고시 일부개정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안전지킴이 모집ㆍ선발 제3조(모집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계획을 지원서 접수 개시일 전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해양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2. 해양경찰재향경우회 공고 3. 유관기관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https://www.ilmoa.go.kr) 공고 제4조(제출 서류) 연안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근무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반명함판(3cm×4cm) 사진 1장 5.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전문개정> 6.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연안안전지킴이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서에 연안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하는 파출소장 2. 관할 지역의 해양경찰재향경우회 회원 3. 연안안전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을 간사로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자격 및 선발) ① 연안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 2.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2.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년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도중 해촉된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그 임기는 해당연도 모집 공고에서 정한 활동기간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신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장 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연안안전지킴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안전지킴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 제11조(임무) ①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ㆍ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ㆍ지도 3.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연안안전지킴이는 근무를 한 날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과 실적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복무 원칙) 연안안전지킴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2. 근무 중 정당한 사유나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 3. 근무 중 음주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해양경찰서장 및 파출소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할 것 제13조(근무지 지정)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고(사망, 실종)가 발생한 구역 2. 최근 3년간 고립, 추락 등 연안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역 3.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한 곳 ② 제1항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려는 장소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되는 경우 치안수요, 순찰범위,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을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안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지정한다. ② 삭제 ③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를 2인 1조로 편성ㆍ배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 방법) ① 연안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는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소속 파출소에 집결하여 파출소장에게 대면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교통 여건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바일 연안안전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폭염, 폭우, 그 밖의 기상이변 등으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교육ㆍ휴식 등 적절한 근무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근무 관리) 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파출소장은 연안안전지킴이 근무 지정, 출퇴근 관리 및 현장근무를 지도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개시 전후로 각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출소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무 시작 보고를 위해 집결한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근무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 소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및 실적 보고)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장: 필요시 2. 지방해양경찰청장: 연 1회 이상 3. 해양경찰서장: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이상 ②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고, 이를 매월 5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연안안전지킴이 복장 및 활동비 등 지급 제19조(복장) ①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할 때에는 연안안전지킴이 로고가 부착된 활동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구호조치 물품 등을 소지해야 한다. ②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 및 활동복 등 지급품 전부를 소속 파출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활동비)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연안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