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①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8.> 1. 재정경제부 차관<개정 2026. 1. 2.>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위원 중 선임위원의 순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제3조제5호의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5조(위원장의 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금융감독에 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권한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6.>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30.>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1. 금융ㆍ경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2. 정례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사항 4. 위원회 소속조직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주요사항<개정 2017. 12. 6.> 5. 위원회 소속조직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6.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의 및 간담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8. 기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⑤ 간사는 간담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일지를 작성하여 차기간담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1. 9. 27., 개정 2008. 3. 28.> ⑥ 제4항의 간담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1. 8. 31., 개정 2008. 3. 28., 2017. 12. 6.> 제7조(의안의 제의 등) ①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3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 및 경영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7. 12. 6.> 5. 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ㆍ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8. 4. 11.>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 6.> ④ 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8. 3. 28.> 1. 삭제 <2017. 12. 6.> 2. 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개정 2008. 4. 11., 2017. 12. 6.>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8. 4. 11., 개정 2017. 12. 6.> ⑤ 의안은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요청) ①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② 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1항에 의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이 접수된 이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3조 제2호 위원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금융감독원 규칙의 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8. 3. 28.> 4. 위원이 속한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08. 3. 28.> 제8조의2(기피) ①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8조의3(회피) 위원 본인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8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본조신설 2008. 3. 28.]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31.> 제10조(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단, 별지 제4호 별첨2 서식에 작성한 의결서에 한함)<개정 2021. 7. 22.>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사항(다만,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2. 6.> ② 위원장은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속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신설 2017. 12. 6.> 2. 안건의 제목<신설 2017. 12. 6.> 3. 출석한 위원의 성명<신설 2017. 12. 6.> 4. 주요 발언 내용<신설 2017. 12. 6.>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신설 2017. 12.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 12.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보고ㆍ접수 시 각 위원들은 속기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⑥ 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접수된 의사록(간담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한다.<신설 2008. 3. 28.>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항 6.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 7. 기타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⑧ 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개정 2017. 12. 6.>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12조(대리출석)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대리출석한 자는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는 제외된다.<신설 2010. 7. 7.> 제13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정을 요청한 의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및 직원 등이 위원회의 소속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여 의안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7. 12. 6.>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직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및 직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신설 1998. 5. 8.>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2017. 12. 6.> ③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 11. 15.> 제4장 위원회 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위임) ① 위원회는 증권ㆍ선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신고ㆍ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관리ㆍ감독ㆍ감시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9. 5. 20., 2017. 12. 6.> 5. 기타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 3. 28.>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이 된다.<개정 2008. 3. 28.> 제19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제3조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ㆍ소위원회 및 간담회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8. 31., 2008. 3. 28., 2017. 12. 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3. 28.> 제21조(운영세칙 등) 위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