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025-39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ㆍ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2장 비군사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다.
1. 회수물질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ㆍ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⑦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ㆍ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ㆍ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③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⑧ 각 군 참모총장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ㆍ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안전센터 포함),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
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ㆍ감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