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51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과 일반업무 차량(일반/군)으로 구분한다. 2. "차량의 운영 및 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기부터 운행 및 정비, 폐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청"이 보유 및 임차한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구입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차량의 배차 2. 차량의 구입, 임차, 전환,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 작성 기록 보존 ② "관리부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① 차량 운행은 청 본연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업무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 ③ 차량은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야간 및 2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 조치 후 운행한다. 제6조(차량 관리 및 배차)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 및 배차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담당을 지정하여 차량 관리 및 배차 업무를 총괄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중요도, 긴급성, 대중교통 불편 등을 고려하여 배차한다. ④ "관리부서"는 일반업무 차량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 1. 출장 2. "청" 행사 3. 그 밖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관리부서"는 대외협력이 필요한 부서인 경우 청장의 승인 후 고정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⑥ 지방사무소 지원 차량의 경우 해당 사무소 부서장이 관리 및 배차 통제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의 통제에 따른다. 제7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행 전일 15시까지 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행정업무지원체계")을 이용하여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차량담당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차종과 달리 배차 할 수 있다. 제8조(배차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는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 타 기관으로부터 강사료, 수당, 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5.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인 경우 제9조(직접운전) "관리부서"는 업무 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직 직원이 아닌 청 소속 일반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유류보충 및 충전) ①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연료 또는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하며, 일반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협약 등록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미 이용 시 소명사유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카드를 활용하여 충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충전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입ㆍ출고) ① 차량은 출장 당일 관리부서가 지정하는 청사 내 주차장(이하 "지정주차장")에서 출고하며, 출장이 끝나거나 운행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내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및 지정활용 대상자(차장,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ㆍ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의 반납 및 운행일지 작성) 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사용 후 차량은 청사 내 지정주차장에, 열쇠는 "관리부서"에 반납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본 지침 제11조의 지정 장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외 반납 할 때에는 예정시간을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차량 열쇠를「방위사업청 당직근무 지침」제9조 제5호에 따라 반납한다. ③ 차량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을 사용 및 반납 후 반드시 익일까지 차량 운행사항을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 반납 확인) 차량의 반납 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차량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체계(공무용차량관리)에 등록된 차량 운행기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차량담당자는 일과시간 개시 전 본 지침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차량열쇠 및 주유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운행 중 고장 및 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안전 조치를 한 후 "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고장 또는 사고 내용 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 및 사고 피해 사항 등 제15조(운전자 책임)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등)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의2(자기부담금) 청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15조(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청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6조(감사의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차량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 3. 허위로 유류를 보충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준용한다. 1.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2.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