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 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실 설치ㆍ운영) ①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 숙지사항
2. 비상연락체계도
3.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4. 비상소집요령
5. 우정인재원 기능 및 특성에 따른 필요사항
제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종합상황보고시스템)
2.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5.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보관함
7. 당직업무 관계규정(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원)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ㆍ물품(특별지시사항, 이중 캐비넷, 휴대용 전등 등)
② 제1항 제3호 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되 당직편성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인재원의 기능ㆍ성격상 또는 경계태세 강화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증원하거나 당직장의 직급을 기준보다 상향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기타 기관장이 개인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당직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명령은 미리 정해준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우정인재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신고 및 보고) ①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신고: 당직근무 시작 시각 30분전
2. 이상 유ㆍ무 보고: 당직근무 끝난 즉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우정사업본부 당직실로 이상 유ㆍ무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안점검 및 순찰 후
2. 당직 종료 1시간 전
3. 기타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제9조(당직물품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②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 유지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및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24시간 근무자의 통솔 및 지휘
7. 24시간 근무자 및 교육생 현황을 파악하여 당직실 현황판에 기록 및 관리
8. 그 밖의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항 처리
② 원장이 지정한 사무실에는"별표 3"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는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 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 및 대외비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 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등 외부 침입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3. 비밀 및 대외비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 원장, 우정사업본부 당직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별표4","별표4-1"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ㆍ점검 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 휴일 등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을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 순찰ㆍ점검은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 ~ 익일 01시, 익일 05시 ~ 07시를 포함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 및 순찰구역은"별표5"에 따른다
제14조(보안점검 요령) ①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출입구 안쪽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최종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서류함 잠금상태 등 중요문서 보관상태
3.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차단 상태 등
② 사무실별 책임자는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전일의 이상 유ㆍ무 여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의 결재란에 결재한다.
제15조(숙직근무자의 취침)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순찰 등의 경우에는 취침 중인 근무자를 정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우정인재원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4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불규칙적인 시간대를 정하여 취침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①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가 끝나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복무처리)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및 당직이 끝나는 날에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및 인수ㆍ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 등은 가능하다.
② 당직휴무일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감사 및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책임직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 점검 등 당직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상급기관에서 당직근무 점검시"별표6"에 따라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 발령요건 및 종류)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비상근무 요령) ① 원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 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별 발령 시 근무인원 및 조치사항은"별표7"과 같다.
③ 원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9조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근무자 준수사항) ①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근무지침,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전파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 주무부서 및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동시에 24시간 근무자에게 경계근무 강화를 지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명부에 의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비상소집대상 에게"별표8"에 따라 비상소집 사실을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과 동시에"별표9"에 따라 비상소집 응소대장을 비상소집장소 입구에 비치하여 비상소집대상자가 도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직 주무부서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 서명대장과 비상소집 결과를"별표10호"에 따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표10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원장은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당직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실 비상근무자가 순찰ㆍ점검 및 그 밖의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유선 연락체계는"별표11호"에 따른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원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수요원 지정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정인재원의 필수요원 지정 현황은"별표12호"에 따른다.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우정인재원장은 제2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