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국립세종도서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2년 8월 18일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도서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ㆍ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 등을 포함한다.
2.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산업재해 : 도서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사무직 외의 근로자 :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청소,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경비원, 청원경찰, 시설물청소원, 시설물관리원)
8. 사무직 종사 근로자 : 사무직 외의 근로자를 제외한 사무실 근무, 고객 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사무원, 시설관리행정, 사서, 전산, 홍보)
9.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10. 안전관리 : 도서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11.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도서관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하하는 행동을 말한다.
13.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도서관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를 관리ㆍ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 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도서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도서관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도서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부서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도서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및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8. 지휘ㆍ감독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도서관은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대표 5명
2. 기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세종도서관장
2. 기획관리과장
3. 정책자료과장
4. 서비스이용과장
5. 안전관리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도서관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공문, 내부메일, 게시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제13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작업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제1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순회점검
2.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기관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수급인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 조치)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서관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서관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도서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8조(정기교육) ① 도서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정기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가목과 같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 시 교육) ① 도서관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채용 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제20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도서관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다목과 같다.
제21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라목과 같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직무교육) ① 도서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3조(교육관계 서류보존) 도서관은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 별표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0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 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필요시 특정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제28조(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29조(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관리감독자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1조(건강진단) ① 도서관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른다.
제32조(유해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 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3조(보호구 착용 등) ①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5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도서관은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과(안전보건담당 공무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6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기획관리과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기획관리과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업무담당 부서장(기획관리과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37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연간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 및 대책은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문서로 시행하여 통보한다.
제8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38조(위험성 평가) ① 도서관은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
③ 위험성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9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0조(위험성 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제41조(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도서관장은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도서관장은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장은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장은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3조(규정의 개정) 도서관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