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26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파악하여 유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직무교육ㆍ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적보고 등 실태확인 총괄, 복지연계 업무수행 등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ㆍ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6. "실태확인원"이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9. "실태확인"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납부계획,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확인행위를 말한다. 10. "실태조사"란 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8호에 따른 실태확인에 추가하여 폐업 여부, 재산 보유현황 등 법정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체납안내문"이란 체납내역(세목, 연도, 납부기한, 체납액, 세무서 체납담당공무원 성명과 연락처 등), 납부방법이 기재된 것으로 방문실태확인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시 체납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12. "유형분류"란 체납담당공무원이 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와 납부의지, 납부이력, 재산ㆍ소득 유무, 재산변동 현황, 체납액ㆍ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강제징수를 실시하기 위해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일시적 납부곤란자"란 체납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대금지급 지연,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하나,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4. "고의적 납부기피자"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를 말한다. 15. "생계 곤란형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만을 소유하는 등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만을 보유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등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말한다. 16. "복지연계"란 생계 곤란형 체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등 복지지원(생계지원, 취업지원, 노령층 지원, 기타 지원 등)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17. "탄력적 강제징수"란 체납자가 제13호에 따라 부도 등 체납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분납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체납추적조사"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 ①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방국세청(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 징세과에 설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국세공무원을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시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별도 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 설비, 장비, 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세 체납관리단의 조직 구성, 구성체계와 담당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기간제 근로자 배정) 국세청장은 체납자 인원수, 체납세액의 규모, 지역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확인 지도ㆍ점검)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현장에서 방문실태확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업무수행상황 점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확인 방법의 보완 및 시범운영) ① 국세청장은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 사항, 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실태확인 관련 사항 및 유형분류 제8조 (실태확인 대상) 제2조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과 제2조제10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실태확인일 또는 실태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실태확인 기간) ① 실태확인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되, 국세청장이 무더위 또는 강추위로 실태확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혹서기 기간’ 또는 ‘혹한기 기간’이라 한다)에는 실태확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혹서기ㆍ혹한기 기간은 천재지변으로 실태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실태확인 사항) 실태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체납자의 거소, 수입, 직업, 재산에 관한 사항 2. 체납사유 및 체납액 납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사 또는 납부 계획 4. 체납자의 실제 주소 또는 거소 5. 체납자의 사업경영 상황 6. 체납자의 주거 종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 생활비 부담 등 생활실태 제11조 (실태확인 대상자 선정 및 배정) ① 운영담당자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으로 실태확인대상자를 전산수보한 경우에는 체납담당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인별 체납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3.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5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을 한 경우 ②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의 주소지·사업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체납추적조사 선정,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효율적인 강제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국세 체납관리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 ① 실태확인은 전화실태확인원의 사전안내ㆍ전화상담과 방문실태확인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거나 일정기간 나누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태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생략하거나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화실태확인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태확인을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전화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를 못한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현장에서 방문 목적과 범위 등을 설명한 후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1. 모바일 체납안내문 2. 문자메시지 3. 유·무선 전화 ③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제10조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납자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서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에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 전에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실태확인원증’을 제시한 후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실태확인 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주소지·사업장의 출입구 또는 우편함에 체납안내문을 부착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실태확인원은 다른 사람이 체납안내문을 개봉하여 서류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편봉투에 밀봉하여야 한다. ⑥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파산·부도, 사고·질병, 천재지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지원 또는 탄력적 강제징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확인 대상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⑦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⑧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종료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여 ‘일정표’(별지 제4호 서식)와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방문실태확인원은 사건ㆍ사고 발생시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실태확인 결과를 운영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실시한 당일에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인계하여 전산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형분류)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수행한 전화상담 내용, 방문실태확인원이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현황, 재산변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적합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체납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체납추적팀장,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 즉시 체납추적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유형분류 기준) 체납담당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강제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활실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빈곤하여 복지연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중산층 수준의 일반적인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여부,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 타인 명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체납자의 주거·생활환경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2. 체납사유 :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 질병·사고 등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납부능력ㆍ의지 :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납부의사, 구체적인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한다. 4. 재산의 변동 : 체납이 발생한 전·후 급격한 재산·소득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체납규모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추적조사 실시 등 즉시 강제징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 (체납자의 유형)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일시적 납부곤란자 :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탄력적 강제징수를 통해 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자 2. 단순 무납부자 :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전화실태확인원 또는 방문실태확인원의 납부안내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 3. 고의적 납부기피자 : 제2조제14호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 4. 고액·상습체납자 : 제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누계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 5. 생계 곤란형 체납자 : 제2조제15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복지연계가 필요한 자 ② 체납자의 유형은 실태확인 결과를 기초로 분류하되, 체납담당공무원이 직접 생활실태를 조사하거나 탐문ㆍ수색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유형을 직접 지정 또는 분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납자 유형분류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유형별로 탄력적 강제징수, 체납추적조사 의뢰, 압류ㆍ공매 등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심층적 재산정보 분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고의적 납부기피자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와 내ㆍ외부 수집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를 지시받은 경우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복지연계를 희망하는 자는 ‘복지연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가 방문실태확인원으로부터 실태확인 대상자의 복지연계신청서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실태확인 결과와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소득·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실태확인원은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복지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보고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담당자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제20조 (실태조사)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실태확인반 운영)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여건 등을 실태확인한다. 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업무형편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태확인 대상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22조 (실태확인 결과 보고) 실태확인 출장공무원은 실태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실태확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 수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실태확인 요청)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주소지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할 장소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체납담당공무원 관할세무서에서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에 소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체납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할 장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실태확인을 의뢰한다. 2. 실태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실태확인반을 편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다. ③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제24조 (실태확인 결과 활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체납담당공무원은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청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국세 체납관리단이 이미 실태확인한 경우 추가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 (체납관리단 포상ㆍ격려)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세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실태확인원 또는 전화실태확인원에게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실태확인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실태확인 결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확인 결과 수집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 보아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안관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전화실태확인원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근무장소에 체류하는 동안 실태확인원의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재부착하는 경우‘모바일 보안스티커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실태확인 결과 보존) ①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와 수집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실태확인표’(별지 제2호 서식)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