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58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시험 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교육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출제위원"이란 법 제34조제10항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시험의 출제ㆍ검토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요원"이란 영 제38조에 따라 시험 관리를 위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기관별 역할) 교육부장관과 시험 관리기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교육부장관 : 시험 시행 관리, 시험 관리기관 점검 및 관리
2. 교육감 :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모의시험 시행, 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험 관리 사무
3. 평가원 : 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ㆍ관리요원 등 출제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임명ㆍ위촉,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반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결정
제5조(점검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 평가원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한다.
제2장 시험 시행
제6조(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평가원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격, 출제, 채점, 성적통지 및 시험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시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자
2. 시험영역, 시험시간,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출제범위 및 출제 비율
3. 응시자격,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응시수수료,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시험운영
4.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성적표시 및 통지, 유의사항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시험장소의 설치 및 안내) ① 시험지구는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원장이 시도별 수험생 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험장 및 시험실은 교육감이 수험생 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등 시험 실시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정한다.
③ 교육감은 시험 전날 시험장 및 시험실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험장 안내표 및 시험실 배치도를 미리 준비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험장 및 시험실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장소 등을 마련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반환액, 반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험지 등의 인쇄 및 보관) ① 평가원은 시험지 등을 인쇄, 포장, 배부한다. 이 경우 시험지 인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인쇄된 시험지 등을 운송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 시험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그 밖에 시험지 등의 인쇄ㆍ배부ㆍ인수ㆍ운송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시험 감독관) ① 시험 감독관은 시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교육감은 시험 감독관이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관을 배치한다.
제11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제6조에 따른 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험 당일 시험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출제 관리
제12조(출제인력풀 구축) ① 평가원은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영역ㆍ전공, 출신대학, 소속기관, 신분, 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출제인력풀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둔다.
②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위원은 문항 출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출제 점검 및 점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의 시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능 출제 점검의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 수립 및 시험 시행 후 평가, 자문 등을 위해 평가원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평가 자문 및 자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리요원의 자격 등) ① 관리요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평가원장은 관리요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관리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의 자격기준 등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이의신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제1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해 접수한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실시 후 4일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원장 소속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이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관련 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이의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연관성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시험 정답 확정ㆍ발표 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이의심사의 절차, 이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정답의 확정) 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정답을 확정ㆍ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부정행위의 유형)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20조(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
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
3. 그 밖에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② 부정행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시험업무담당 실장급 공무원, 시험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초ㆍ중등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3명
2. 외부위원 :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6명
③ 위원장은 시험업무담당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시험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행위자 처리절차) ①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 그 밖에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제19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람
제5장 보칙
제23조(시행세칙)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보안관리) ① 시험 관리기관은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시험 관리기관은 시험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보안준수 의무 고지,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 유지) ① 출제, 인쇄, 채점 등 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평가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등을 설치하여 조사 및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