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3167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 관리기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따른다.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밀발간업체(편집ㆍ조판ㆍ인쇄제작)의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인가기준) ① 비밀발간업체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정부기관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비밀발간업체는 원활한 비밀문서발간작업(이하 "비밀발간작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비밀발간업체는 각 지역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달청 등록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가. 영업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다만, 영업면적이 99평방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165평방미터 이상을 구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나. PC 등 전자입력기 2대 다. 재단기(반절) 1대 라. 제본기 1대 마. 디지털 컬러출력기(프린터) 또는 흑백 출력기(프린터) 1대 (일부개정) 바. 문서 세절기 1대 3. 비밀발간업체로 인가되면 즉시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대형금고) CCTVㆍ침입감지기 등 적정 과학화보안장비 및 적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발간업체 인가는 제1항에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업체 중 조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당 추천업체 수는 1개사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제3조(인가절차) ① 제2조의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비밀발간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자 및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비밀발간인가대상 업체는 조달청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증 교부)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별지 2]의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의 인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인가취소)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의 인가를 취소하고, 인가증을 회수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일부 개정) 1. 업체사정으로 제2조의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발간업체 추천을 취소 요청한 때 3.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양도에 따라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이 아닌 자 또는 종사원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때 5. 삭제 6. 비밀의 누설, 분실, 발간작업이 종료된 비밀의 보관 등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 7. 비밀관련 물품 도난 등의 중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3년 동안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9. 비밀발간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가. 보안관리상태가 부실한 때 나. 보안조치(지적사항의 후속조치) 등을 불이행한 때 다. 연간 비밀발간 실적이 없을 때 라. 비밀발간업체임을 인터넷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광고ㆍ선전하거나 표시 또는 표기를 한 때 10. 제14조의 보안여건 변동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신설) 11. 비밀발간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비밀발간업무에 종사한 때 (신설) ② 인가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비밀발간업무 중단 등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일’을 ‘인가취소일’로 본다. (일부 개정) 제5조의2(청문)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원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6조(보안 지도ㆍ감독) ① 조달청장은 서울지역 비밀발간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ㆍ감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 지도ㆍ감독 결과, 보안시설 또는 보안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안상의 시정 요구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한다. ③ 삭제 ④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조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합진단’시 개선과제는 6개월 이내 조치한다. (일부 개정) ⑤ 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일부 개정) 1. 일반 PC를 이용한 비밀작업 2. PC 내 비밀저장 3. 비밀작업 PC의 인터넷 연결 4. USB 무단 사용 5. 정부비밀문서 담당공무원(이하 "비밀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지 않은 작업 실시 등 6. 매 5년마다 종사원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 (신설) 7.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결과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⑥ 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1. 보안교육 미실시 2. 부책기록 및 작업장 관리부실 등 3.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사원 등록해제 요청을 미실시한 경우 (신설) 제2장 정부비밀문서발간에 대한 준수사항 비밀발간업체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정부비밀문서(이하 "비밀"이라 한다)를 발간ㆍ납품할 때 이행ㆍ준수할 사항과 비밀의 발간작업과 취급요령은 본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7조(비밀발간의 우선) 비밀발간업체는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비밀의 발간(해당기관이 제시한 원고나 지시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일반작업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및 동행) ① 비밀의 원본(USB 등 저장매체)은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② 비밀발간업체의 종사원이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원고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작업의 전 과정은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사정상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가 곤란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교육, 출입자 통제, 비밀담당공무원과의 통신대책 마련 및 작업과정 CCTV 녹화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작업할 수 있다. ④ 발간된 비밀을 납품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에서 해당기관의 납품장소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발간작업 종사원) ① 비밀발간작업은 신원조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임을 등록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종사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하거나 비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할 인원은 등록된 종사원 중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의 신상변동(이직, 퇴직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해제를 신청한 후 추가로 필요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등록증은 등록 후 5년마다 갱신한다. 제10조(비밀발간작업장 및 기타 시설) ① 비밀발간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창문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철책 또는 철망을 시설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평소에 비밀발간작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비밀발간 의뢰 시 전체 내지 필요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비밀발간작업 완료 시까지 일반작업을 중지하고 비밀발간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비밀발간작업장 출입문 외부에는 [별지 4]의 통제구역표시를 하고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이외 인원의 출입 또는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작업 단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밀발간작업장(통제구역)을 종합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통합된 최소의 작업 단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비밀발간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밀발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작업장에는 작업착수부터 납품까지의 작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원본, 작업 중인 비밀, USB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비밀보관용기를 비치하고, 비상시 지출1순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비밀발간작업장에는 문서 세절기를 비치하고, 비밀과 관련된 원지ㆍ파지 등은 작업 종료 후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세절 또는 소각용해 등 소멸처리하며, 비밀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별지 5]의 파기증명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발간작업 종사원과 비밀발간작업) ① 비밀발간작업은 제9조의 비밀발간종사원이 제10조의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작업하는 비밀발간종사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② 비밀발간종사원은 작업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타처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짐을 명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③ 비밀의 발간부수는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부수에 한하고, 납품에서 제외된 불완전품은 입회 중인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의 최종납품 이후에 비밀이나 그와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어떠한 형태의 물건이라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작업착수 당일에 완료되지 못하고 2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사유 등으로 비밀과 그에 관련된 문서 및 USB 등 저장매체를 업체 내에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야간에 업체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숙직자를 배치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 ① 비밀발간업체는 발간작업 중 또는 보관중인 비밀과 그에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 조달청 및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비밀의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비밀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밀을 보호ㆍ운반하며, 작업의 일시 중단 등으로 보관 중인 때에는 비밀을 관할 경찰관서에 긴급 운반하고 즉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보호 책임자) ① 비밀발간업체는 작업 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밀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② 비밀보호 정책임자는 대표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중에서 보안의식이 강하고 가급적 보안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비밀발간업체는 인가일 기준 7일 이내에 비밀보호 책임자 명단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④ 비밀보호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또는 보관에 필요한 종사원 등 관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계자 이외 인원의 통제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여 비밀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한다. 3. 통제구역 출입문 및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 암호와 열쇠는 밀봉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정책임자 부재 시 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업무공백과 비상시를 대비한다. 제14조(보안여건 변동) ① 비밀발간업체는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동, 비밀작업장 개조, 법인 전환 등 보안여건을 변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동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 비밀발간업체는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보안측정이 완료되기 전에 비밀을 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비밀발간업체에 대하여 즉시 비밀발간작업의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가취소 처분을 한다. (신설) 제15조(광고ㆍ선전 등의 금지) 비밀발간업체는 대외적인 광고ㆍ선전 등에 비밀발간업체임을 표시하거나 업체의 내ㆍ외부에 비밀발간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 ① 비밀발간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문서를 기록ㆍ유지ㆍ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6.3.4.개정> 1. 서약서 가. 비밀발간업체로 지정되면 대표자를 포함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은 [별지 6]의 서약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고, 1통은 업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신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가목과 같다. 2. 종사원 명부 가. 대표자를 포함한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은 [별지 7]의 종사원 명부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조달청에 제출하고, 1통은 업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종사원에 대한 명부상의 기재사항을 조달청에 보고하고, 비치한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비고란에 그 뜻을 붉은 글씨로 기입하여야 한다. 3. 종사원 등록증 가. 업체의 종사원 중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할 인원은 조달청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별지 8]의 종사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비밀발간작업이 끝나면 대표자는 종사원 등록증을 회수하여 업체 내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등록된 종사원이 퇴직하거나 비밀발간작업 종사에서 이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종사원 등록증을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작업일지 해당 비밀의 원본(USB) 수령 후 납품까지의 매일의 작업상황을 [별지 9]의 작업일지에 따라 기록하고, 해당기관 비밀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5. 교육일지 비밀보호 책임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발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업체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비밀파기증명서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지, 원판, 지형 기타 작업 중 발생한 비밀사항과 관련된 폐기물을 파기 조치하였을 때에는 매일 작성한 [별지 5]의 비밀파기증명서를 일련번호 순위에 따라 합철ㆍ비치하여야 한다. 7. 숙직일지 제11조제6항에 따라 숙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1]의 숙직일지를 작성하고 비밀담당공무원의 검열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발간업체는 반기마다 [별지 12]의 비밀발간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① 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은 보안 등록된 USB 등 보안기능이 있는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완료 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한다. ④ 비밀의 저장ㆍ이동 시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메일ㆍ웹하드ㆍ메신저 등 상용 서비스 및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비밀을 송ㆍ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밀발간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 등 중요내용의 발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별지 14]의 비밀문서 PC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ㆍ유지하고, 비밀보호 정ㆍ부책임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 ① 조달청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운용하는 보안협의체에 참여하여 비밀발간업체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이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