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실)장ㆍ부서장급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민간위원이 보궐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ㆍ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ㆍ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