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 감독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57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모니터링’이란 방위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면담 등 검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3. ‘승인’이란 계약ㆍ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이 사전 법률적 검토 및 검증활동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검증담당자등’이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소속되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을 말한다. 6.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국방과학연구소 등 주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ㆍ팀장급인 경우 국ㆍ부ㆍ단장급을 말한다. 7.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독규칙"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독준칙) ① 검증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증담당자등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검증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감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독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검증담당자등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검증담당자등의 전문성) ① 검증담당자등은 감독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검증담당자등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독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담당자등의 임용 및 우대)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검증담당자등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검증을 담당하는 자는 사업 또는 계약관리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ㆍ임용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검증담당자등의 감독역량 축적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각종선발 및 심의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검증담당자등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방위사업감독관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사업검증 제7조(검증대상 사업선정 및 통보) ① 감독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검증 대상은 필수검증사업과 임의검증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필수검증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사업종결이 되지 않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의 실효성, 사업 단계 및 특성, 전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검증사업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의검증사업은 필수검증사업 이외에 감독규칙 제10조의 법률적 검토, 사업부서의 요청 또는 기타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선정 사실을 통보할 경우 방위사업 감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선정에 대한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연간 검증계획의 수립)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필수검증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일까지 각 본부로부터 접수받아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최종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검증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필수검증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1. 검증대상 사업 및 검증사항 2. 검증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3. 검증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검증의 범위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 필수검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가용 검증인력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ㆍ협약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기타 검증에 필요한 고려 사항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임의검증에 대한 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감독관은 임의검증을 하는 경우에 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 시 임의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즉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별도 계획 없이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검증방법) ① 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②필수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 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검증의뢰) ①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호의 경우에 검증을 의뢰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기검증 :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 전부 2. 수시검증 : 사업의 단계 중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대상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의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정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 2.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 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 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증의뢰서 및 검증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관리부서, 담당자 2.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ㆍ수사 관련 사항 등 검증 쟁점 사항 3.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 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통보 시 방위사업감독관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6.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상정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의뢰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임의검증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검증실시)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의 주요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수정사항이 단순ㆍ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신속한 검증을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기 전이라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검토 기간은 제1항의 검증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검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검증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증범위, 검증기간 등 검증실시 개요 2. 검증결과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검증결과 통보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이 종료되면 검증결과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임의검증에 한하여 검증결과 통보 시 방위사업 추진 또는 감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 사실 통보가 생략된 경우에도 검증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결과 통보 전 검증대상 사업부서에 주요 검증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증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검토를 요청할 때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에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검증대상 사업의 모니터링) ①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 수행을 위한 검토회의, 실무위원회 개최 등 사업 진행 일정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담당자등은 필요 시 회의 등 사업진행 절차에 참관 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대상 사업의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의 결과를 즉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계약ㆍ협약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각 청내 소관부서에게 해당 위원회 안건 및 결과(의사록 포함)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검증대상 부서의 장(사업팀, 계약팀)은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절차) ①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별표 제1호] 기재에 따라 검증대상 개발사업의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단계 및 구매사업의 각 계약ㆍ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계약ㆍ협약의 수정에 대한 승인도 동일하다. 다만, 검증대상 부서의 장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은「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의뢰 또는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 10근무일 이전까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법률적 검토 및 검증결과가 반영된 문서(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구매시험 평가서, 가계약서 등)와 계약ㆍ협약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및 모니터링 결과와 계약ㆍ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검증대상 부서의 장(사업팀, 계약팀)에게 승인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근무일 한도로 승인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위 검토기간 내에 승인안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감독관은 승인검토를 함에 있어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독자문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및 계약ㆍ협약 체결)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약ㆍ협약 체결 승인결과 통보 전 검증대상 부서에 주요 승인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승인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재검토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그 결과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승인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검증 및 승인의 효력)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및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증 및 승인 결과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방위사업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 및 승인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ㆍ승인은 수사ㆍ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제1절 법률적 검토 제19조(법률적 검토의 대상 및 일반절차) ①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대상은 사업추진기본전략서, 연구개발기본계획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조달판단서, 계약서ㆍ협약서(수정계약서ㆍ협약서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한다. ②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법률적 검토 대상의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를 말하며, 이하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의뢰 사항, 검토 의뢰 사유 및 관련근거,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및 그와 대립되는 견해와 근거, 쟁점,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검토 의뢰 사항과 제반규정의 충돌이 있는 쟁점 2. 선행결정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쟁점 3.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ㆍ수사 관련 사항 또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쟁점 4. 부서간 또는 업체와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쟁점 5. 기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③ 감독지원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의뢰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률적 검토 결과는 수사ㆍ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관심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 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 토의 등에 감독지원담당관 소속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부서의 장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 2.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사안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토의 등에 참여한 감독지원담당관 소속 직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구두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이 확인되는 등 서면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부서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 법률적 검토 의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ㆍ협약서 포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입찰공고문 및 표준계약특수조건ㆍ표준협약서를 수정하는 조항과 그 구체적 사유 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제21조(수정계약ㆍ수정협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기존 계약ㆍ협약의 수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경위 및 구체적 사유 2. 검토 의뢰 당시 검토 의뢰 부서, 각 군 및 계약ㆍ협약상대자의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3.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필요성(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지체책임 감면의 근거를 포함한다)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제22조(계약조건ㆍ협약조건 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계약조건ㆍ협약조건 협상 시 협상안건에 대해 미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이 각각 주장하는 조건,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 2.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의 협상 경과에 관한 자료 3.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② 제1항의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협상 후 감독지원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협상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감독지원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관련 법률적 검토) 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국가계약법 제31조제3항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조정이 완료된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2.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②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감독지원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법령해석 등 제23조(법령해석 질의)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법령해석 질의 절차) ① 법령해석 질의를 할 때에는 1차적으로 문제된 사항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 질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충분한 검토 후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질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의를 받은 감독지원담당관은 신속히 회신하되,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재질의 할 수 있다. 제25조(질의서 구성내용)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 조문 또는 관계 법령 3.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4. 질의부서의 견해와 근거 및 그와 대립되는 견해와 근거(법령 소관부서의 견해 포함) 5. 민원ㆍ수사ㆍ감사ㆍ재판 진행 중 여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관련 자료 제26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감독지원담당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 2. 형사ㆍ징계사건, 재판 진행 중인 민사ㆍ행정사건 및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 3. 구체적인 사실관계 미확정 등 법적검토가 제한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27조(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및 효력) ①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전에 질의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질의요지, 답변 및 이유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 및 이유를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② 질의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의 장이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은 수사ㆍ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규칙 등 해석에 대한 준용) 행정규칙 등 해석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외부 법률자문) ① 감독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ㆍ협약, 국제법무업무 및 이와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또는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외국로펌 포함) ② 법률자문을 요청받은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개선대책 수립 등 제30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검증, 비리예방 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내용ㆍ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대책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부서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대상 사업 2. 개선대책의 필요성 3.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4. 기타 개선대책에 필요한 내용 ③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에 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대책을 통보받거나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그 통보 또는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사유와 소명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대책 및 개선대책 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대책 및 시행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 또는 승인 대상기관 및 부서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이미 실시한 검증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조치를 독려하거나 지연사유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활동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32조(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사전 비리 징후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수행 중에 수집된 정보 2.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 3. 감사관의 감사 관련 협조 정보 4. 검찰ㆍ경찰의 수사협조 정보 5.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및 감사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 6. 기타 의혹(언론, 민원 등)이 제기된 사업에 관한 정보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위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소관기관에 요청하여 수집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다. 1. 입찰참여 업체 및 해당 입찰에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 2. 계약ㆍ협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계약ㆍ협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 3. 군수품무역대리업 신원조사 등 보안측정 이행사항,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 현황 4. 방위사업청ㆍ국방부 공무원ㆍ군인 퇴직자 취업 현황 등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수집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감독총괄담당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그 전담 직원에 한하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전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활동 목적 및 범위, 활동기간 등 정보활동 실시개요 2. 정보활동 대상 및 주요 내용 3. 정보의 출처 4.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 및 제한 내용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⑤ 제2항의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되, 수사 및 감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제33조(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지원) 방위사업감독관 내 각 부서는 업무 수행 중 인지한 위반 또는 비리 징후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 내 관련부서에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검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부서는 검증담당자등에게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검증담당자등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후 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검증에 불필요하게 된 자료는 제출 부서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청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 대상기관, 부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검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면담권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증 대상기관, 부서 및 소속 공무원등은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면담 시 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지 제6호의 진술서를 징구하여 이를 각 보존할 수 있다. ④ 검증담당자등은 제3항의 문답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7호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별지 제8호의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 부서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관, 부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현장지원) 방위사업감독관은 계약 및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거나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현장 확인 또는 계약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검증담당자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6조(감찰 또는 감사 의뢰) ① 감독규칙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신속하게 감찰 또는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의 감찰 또는 감사과정에 검증담당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감찰 또는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한다. 제37조(고발 또는 수사 의뢰)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때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④ 방위사업청 내 각 부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될 경우 그 내용을 방위사업감독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 ①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정보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이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감사원 또는 청 소속 기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종용한 자에 대해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방위사업감독자문단 제39조(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활용범위)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ㆍ검증ㆍ승인함에 있어 3인 이상 15인 이하로 별도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자문단은 방위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의 주요단계를 모니터링ㆍ검증ㆍ승인함에 있어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제40조(자문위원 위촉절차) ① 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 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 2. 위 원 :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사업검증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 3. 간 사 : 감독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 심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42조(자문위원 자격기준)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또는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으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소령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 위촉 시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 자 3. 그 밖에 제43조의 자문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43조(자문위원의 해촉)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44조(자문위원의 자문업무 수행) ①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이 비밀자료, 업체 영업자료 등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자문과 관련된 범위 내의 자료로 한정하여야 하며,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 중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자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수당 및 경비)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방위사업감독위원회 제48조(심의안건) 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및 승인 결과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감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9조(구성) ① 감독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감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50조(회의) ① 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감독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가급적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 감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감독총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방위사업감독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서 작성을 보조하며, 감독위원회의 회의가 종료하면 심의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자필 의견 및 서명을 받아 간사에게 인계한다. ⑤ 간사는 인계받은 심의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5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