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Ⅰ. 목 적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 1], 부칙(2006.7.21. 대령 1962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 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ㅇ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 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운전원에 대해서는 연 10시간으로 함
Ⅲ. 기본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운영 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1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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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 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 신 청하여야 함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기획 예산처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 능함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 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연 단위로 설정함 (별표1 참조)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ㆍ변경 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필수교육과정)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하여야 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 어야 함
* 직급별, 업무별 필요내용 중심으로 필수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인정시간 기 준은 [별표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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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8조의 2)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은 매 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 (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 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인재개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7. 행정기관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시행령 제8조의2)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계획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부서장의 지도와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목표가 기관의 임무 및 주요 정책목표 등 조직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직무수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8.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ㅇ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 및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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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적 교육훈련시간 인정 요령
ㅇ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일 또는 학위 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학기별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 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 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ㅇ 신규 채용후보자 및 승진 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은 신규 또 는 승진 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ㅇ 기본교육(승진ㆍ신규과정) 등 장기교육 이수시간이 해당 연도의 ‘부처지정학습’ 필수의무 이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비지정학습으로 처리
ㅇ 워크숍 T/F활동, 정책현장방문 등은 실제 학습과 관련된 시간만 인정(OT, 이동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은 제외)
ㅇ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워크숍ㆍ세미나ㆍ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표 또는 토론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지정학습으로 인정
ㅇ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 처리함
10. 실적 교육훈련시간 등록 및 이의제기
ㅇ 부처주관 교육실적은 정보화시스템이 지원 되는 범위에서 혁신행정담당관이 일괄등록 처리하고, 실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이 혁신행정담당관에 수정요청
ㅇ 그 외 일괄등록이 어려운 교육의 경우, 개인이 e-사람에 직접 입력하고 교육이수여부 및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11.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ㅇ 혁신행정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 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