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 추진체계, 지원절차와 기준, 사업의 수행, 관리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라 함은 기업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 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라 함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자금을 말한다. 7.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동 사업의 취급은행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또는 그 소속 회사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①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자금 및 R&D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1. 시설자금 :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R&D자금 : 기술, 공정, 제품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② 융자지원 시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1. 대출비율: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대출한도: 프로젝트 당 총 500억원 이내 3. 대출기간: 최대 10년 이내 4. 대출금리: 최저 1.3% 이상(1년 이내 변동금리) ③ 이차보전지원 시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 대출금의 2.0% 이내 2. 이차보전금 한도: 프로젝트 당 연간 최대 10억원 이내 3.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대 10년 이내 ④ 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 및 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에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 2.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 3.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무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이차보전금 집행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ㆍ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사업 : 사업운영비(내역사업)및 자금운용 수익 2. 이차보전지원 사업 : 기획평가관리비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계획안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 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의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6. 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사업비 잔액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이자를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취급은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1. 대여금의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원 분야 및 내용 2.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4.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45일 이내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 선정) ①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자 선정, 지원 및 변경 절차, 지원제외 및 지원취소의 사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선정사업자의 의무) ① 선정사업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지침, 기타 협약 등에서 정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정사업자는 지원신청서, 프로젝트 진행 및 자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사업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선정사업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의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등) 융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해석과 시행 및 그 밖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