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3. 05.>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 업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 사업"이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 사업부서"란 제5호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란 제4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사업계획서"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성과관리"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관리를 말한다.
13.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16. "전산실"이란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통계서비스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2.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
3.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
4.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7.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9. 전산실 운영 및 관리
10.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정보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통계서비스기획과를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제3호부터 제9호는 지능정보화팀을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며, 제10호는 사항에 따라 달리 지정한다. <개정 2026. 03. 05.>
제5조(분야별 담당자 지정)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속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6조(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각 국(관)의 주무과장, 통계서비스국의 과(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③ 위원회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두고, 회의 소집 연락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1.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및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
2. 정보화 업무 관련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3.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ㆍ수립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변경이나, 의결되지 않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발주 30일 전까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업무추진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제7조의2(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국가데이터처 전산실 내 신규 장비 도입 및 증설을 계획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서비스국 내 과(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는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가능성
2. 상면공간ㆍ소비전력ㆍ항온항습 관련 수용 가능성
3. 방화벽ㆍ네트워크 등 보안성 검토
4. 백업 및 소산 정책 수립 여부
5.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여부
6. 그밖에 전산실 운영 및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6. 03. 05.]
제8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03. 05.>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6. 03. 05.>
제3장 기본계획수립
제9조(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수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수요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수요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수요계획은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연계ㆍ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6. 03. 05.>
[제목개정 2026. 03. 05.]
제10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11조(정보화 종합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확정된 예산 및 수요계획을 기반으로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 유사ㆍ중복성 및 법ㆍ제도 준수 사항을 검토한 후 종합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6. 03. 05.>
제12조(정보화 예산편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9조제3항의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및 제10조제2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감리비,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ㆍ유지관리비, 제안서 보상비,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정보화 사업간 중복성,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9조제3항의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03. 05.>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 지정)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및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정보화 총괄부서 내에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 03. 05.>
1. 정보화 업무 규정 운영ㆍ관리
2. 정보화사업 발주ㆍ수행 품질점검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3.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5.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6. 기타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키텍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1. 조직구조, 업무기능 및 절차 변경
2.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운영ㆍ유지관리
4. 정보자원 도입 및 변경
5. 보안정책 및 관리ㆍ물리ㆍ기술보안요소 변경
6. 그 밖에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항
제15조(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인식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정보화 총괄부서 및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1. 정보화 수요계획 및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등 정보화 사업 추진
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부업무평가 시 정보화 사업 부문에 대한 성과지표 선정ㆍ측정
5. 통계조사 기획 및 업무절차 개선, 조직 개편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제5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6조(사업계획 수립)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 사업 세부수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제8조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산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제17조(사전협의)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정보화 총괄부서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② 사전협의 신청, 절차 등 제반사항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8조(보안성검토 및 보안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②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ㆍ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제19조(일상감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제3조제1항(일상감사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제20조(사업추진)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발주한다.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계약예규(재정경제부) 등 관련 법ㆍ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20조의2(공정경쟁환경 마련)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수행 업체와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기간 중 입찰 참여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선행사업 산출물(사전연구, 컨설팅, ISP, 선행구축사업 등)
2. 기타 사업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목록 및 열람방법을 제안요청서에 수록하고, 공고 기간 중 입찰참여 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등록하고, 산출물의 품질 및 현행화율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단계에서 정보화 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6장 정보자원 관리
제22조(정보자원 관리)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사업성과물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HW, SW 등)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③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출받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23조(전산장비 신규 구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산장비(HW, SW 등)를 신규 설치 및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유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 전산장비의 여유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정보화 총괄부서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전산장비 신규 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③ 전산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업무용 개발프로그램(AP)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입ㆍ이관 예산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24조(노후 전산장비 교체)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경과하고,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및 OS 단종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장비를 대상으로 정보화 총괄부서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노후장비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제1항에 의해 교체가 결정된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용 개발프로그램(AP) 및 상용소프트웨어 이관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25조(타기관 정보자원 이관) ①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타 기관 정보자원을 이관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그 내역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자원에 대하여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을 산정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26조 (소프트웨어 관리)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부서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과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서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협조하여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폐기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27조 <삭제>
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ㆍ관리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받은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제8장 전산실 운영 및 관리
제29조 (관리체계)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보안 정책 수립
2. 전산실 내 부대설비의 유지관리
3. 인원 출입 및 장비 반출입 관리
4. 운영환경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②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전산실 내에 담당 정보자원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보안 정책 준수
2. 반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3. 도입 기획단계에서 정보화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4. 정보자원 반출입 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26. 03. 05.]
제30조(출입관리) ① 전산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② 업무상 전산실에 상시 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출입 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하며, 명부는 정기적으로 입실자격을 확인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입 인가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에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보자원의 반출입, 점검 등 작업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
2. 전산실 환경 및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는 출입 인가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출입 관리대장은 출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03. 05.]
제31조(장비 반출입 관리) ① 전산실 반출입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 대상 하드웨어 장비
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
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
②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03. 05.]
제32조(예방 점검)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기, 통신, 공조, 소방시설의 동작 상태
2. 각종 배선 및 환경 정돈 상태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예방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03. 05.]
제33조(장애대응 체계)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장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정보자원 담당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 내 시스템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시각
2. 장애 원인 및 장애 내용
3. 그 외 장애 관련 참고 사항
[본조신설 2026. 03. 05.]
제9장 보칙
제3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03. 05.>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
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 2022. 10. 27.>
1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
제35조(재검토 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개정 2026.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