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도서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관 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 등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지식재산처 도서관이 보유한 PCT 최소문헌, 과학기술도서, 지식재산권 도서, 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전자저널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PCT 최소문헌(Minimum Document)"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제34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공개한 문헌으로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문헌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자료수집) 자료는 구입 및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제5조(자료구입)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식재산정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1. PCT 최소문헌 2. 심사 및 심판에 필요한 자료 3. 이용률이 높은 자료 4. 기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지식재산처 발간 간행물 관리) ① 지식재산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 기록관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② 각 부서는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 ISBN, ISSN 번호를 도서관에 신청하여 부여 받는다. ③ 도서관은 기록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간행물 10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3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2.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2부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한다. 3.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각 1부를 송부한다. 4. 3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도서관에서 등록, 정리, 보관하여 활용한다. 제7조(자료의 등록, 정리, 보관) ① 자료의 분류, 등록 및 보관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책자형태의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규칙’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하여 도서관에 보관ㆍ관리한다. 2. 기타 자료는 자료의 성질상 활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정리한다. ② 수집된 자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재 및 참고서 2. 자연과학 또는 응용과학 부분으로서의 희서 및 고증서를 제외하고 발행 년부터 20년이 경과한 도서 3. 훼손된 자료로서 재제본이나 수리 사용이 불가한 자료 4. 가격표, 속보, 공고문 및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류 제8조(자료제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하여 관리한다. 1. 낱장으로 된 자료 2. 파손, 오염 등 손상된 자료 3. 분책하여 분류별 재편철이 필요한 자료 4. 기타 제본하지 않으면 관리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 제9조(불용결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결정 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내용 등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훼손되어 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보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 5. 대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6. 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사교양 정기간행물 및 신문 7. 자연 손실된 문헌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한 자료에 대하여는 접수원부 또는 도서관리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별도로 불용결정 목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폐기처리) 불용결정 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도서관리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다. 제3장 도서관 자료 이용 제11조(열람대상) 자료는 지식재산처 직원과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복사료) 자료의 복사에 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3조(열람절차) ① 자료의 열람 및 복사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③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당 자료를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복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열람 및 복사는 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제14조(대출대상) 자료의 대출은 지식재산처 직원에 한한다. 다만,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대출절차 및 제한) ① 자료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및 반납사항을 도서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 자료의 대출은 10권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대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④ 자료가 희소하여 재구입 또는 수집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대출예약) 이미 대출된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시스템에 의해 대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17조(대출기간 만료 전 반납) 자료 대출 기간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받은 자가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할 경우 2. 대출받은 자가 전출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파견근무 할 경우 3. 대출받은 자가 1개월 이상 장기출장 또는 결근할 경우 4. 기타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반납독촉) 대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납을 독촉한다. 1. 대출기간이 7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료반납을 독촉한다. 2. 반납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9조(분실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변상으로 하되 원본의 현재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출기간을 경과하고 반납독촉에 불응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현금으로 변상받은 금액은 분실 또는 훼손 자료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재산정보협의회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 자료의 선정, 구입,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과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정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 2.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 3. 운영지원과장 4. 기획재정담당관 5. 상표심사정책과장 6. 디자인심사정책과장 7. 특허심사총괄과장 8. 특허제도과장 9.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1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