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img id="162174359"> </img>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한다. 나. 예비인증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심사항목 중 선택한 일부 항목을 평가하여 2. 나. 의 점수(30점, 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한다. -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심사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 득점한 항목은 해당 배점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img id="162174365"> </img> 다. 가감점 심사항목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동일 적용) <img id="162173509"> </img>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67조의3 나.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img id="162173337"> </img>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우대사항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2. 나. 의 인증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심사항목의 배점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