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1. 경비지도사 기본ㆍ보수교육기관(6개) 지정 <img id="162170287"> </img>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등 사유 발생 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