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80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상금액 산정방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상이연금 :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2. 순직유족연금 :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순직유족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제3조(구상금액의 조정)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제4조(납부고지의 시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결정한 경우 보험가입 등 법률관계,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②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해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제5조(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 국방부장관은 가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한다. 제6조(연금 지급정지) 국방부장관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납부받기 전에 연금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제2호의 구상금액을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구상금 해당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미납금 등의 관리) ① 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②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③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제8조(구상권 행사의 종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 관리 및 구상금 회수 절차를 종결한다. 1. 수사상황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가해자 불명,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유발된 사고 등의 사유로 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2. 납입고지 후 5년간 손해배상책임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연소득세 과세표준이 구상금의 1/2보다 작은 경우 3. 손해배상책임자가 「민법」에 따른 무능력자이거나 실종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입고지 후 5년간 무자력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작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제9조(민법 등의 준용)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