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용금융지원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포용금융지원과"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며,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국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포용금융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포용금융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포용금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과제 발굴 지원 2. 금융소비자 등이 건의한 정책ㆍ제도 개선 과제 추진 상황 점검ㆍ관리 3.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 연계 및 협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위원장 지시사항, 긴급 현안 대응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포용금융지원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금융위원회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9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