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24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대상기업"이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영업개시일"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 6.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荷役)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8.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5의제4호에 규정된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정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 3.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 4. 항만배후단지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5.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 3.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범위) ①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법, 자유무역지역법 및 「항만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및 그 안에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입주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업무는 항만공사가 수행한다. 제7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8조(일반원칙)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해당 항만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모든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②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운영업 2. 체인화 편의점 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7. 음식점업 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10. 병의원 11. 태양력 발전업 12. 기타 발전업 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14. 전기 판매업 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17.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해당 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업종 ③ 관리기관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입주대상기업 선정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준공확인증명서, 남은 부지 확인 가능 서류 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④ "스마트물류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제10조(공급부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23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항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또는 15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부지의 공급을 유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선정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급 유보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1조(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① 관리기관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관리기관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 2. 지정의 사유 및 목적 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 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특화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화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임대면적)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의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1.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단위면적당 물동량 창출 규모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 기업인 경우 2.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매출액 창출 규모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3.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고용 규모가 상위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제13조(임대료의 적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스마트물류센터 등 관리기관이 소유한 건물 등의 임대료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임대료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제14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하려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을 가공ㆍ유통하거나, 생산품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貨主)가 화물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해당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되며,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제15조(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기관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의 징수 및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① 관리기관은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항만의 개요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가. 전년도 관리ㆍ운영성과 및 평가(마케팅 성과ㆍ입주대상기업 선정ㆍ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ㆍ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ㆍ운영 실적) 나. 해당년도 관리ㆍ운영 계획(기업 유치 마케팅ㆍ입주대상기업 선정ㆍ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ㆍ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ㆍ운영계획) 5. 1종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동시설 및 통제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시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적용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는 이 장의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입주대상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절차 등 제19조(선정시기) ① 관리기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남은 부지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선정 방식 및 기준 등) ① 입주대상기업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3.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공고를 하였으나 입주대상기업 선정경쟁에 참여하려는 참여의향기업이 없는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 6.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공장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8. 법 제75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6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구역 내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제21조에 따른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④ 관리기관은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정기준은 평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도록 할 것 2. 재무상태 등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화물유치(창출) 계획 및 고용계획을 포함할 것 4.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 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 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22조(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이라 한다)의 항만배후단지 내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로 입주하려는 경우 선정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유턴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이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실적 평가를 유예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유턴기업은 선정 이후(최초 임대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연 최대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 자격, 선정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 입주대상부지 현황 5. 임대기간 및 임대료 6.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 7. 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 8. 세부 추진일정 9.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입주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신청서 제출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 2. 사업 참여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 3. 향후 추진일정 제25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마감일로부터 최장 21일의 범위 내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69조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 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인지 3. 관할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관할 항만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1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26조(우선협상 대상기업의 선정 등) ① 관리기관은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관리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세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이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으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27조(입주계약 절차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에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 입주대상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가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1. 법 제74조 및 제76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 2. 제13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16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제14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제1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 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관리기관이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이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은 법 제72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법 제7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69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 제71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덧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5.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적용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서는 이 장의 제19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제30조(구성)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해당 항만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 제31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 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 3. 제2호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 4. 입주기업체의 분할 심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2조(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적용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제34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5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주기는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말까지 평가 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평가 ④ "스마트물류센터"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2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평가 후 1년 단위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가 오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4조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가 오기 2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알려야 한다. 제35조(평가기준)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게 마련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으로 시행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적용사항,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 지침 시행 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36조(특별인센티브)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와 별도로 매년 물동량 처리, 부가가치 물류활동 및 고용인원 등의 증대 실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우수물류기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부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적용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장 사후관리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9조(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 관리기관은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화물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권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ㆍ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