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별 협의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말한다.
2. "협력부처"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별 협의체 운영 및 동 조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협회로부터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안을 제출받아 참조할 수 있으며,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 위원을 구성한다. 산업별 협의체 위원 구성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실종, 연락두절로 인해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거나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징계ㆍ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 위원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운영) ① 산업별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스스로 또는 위원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별 현안 청취를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정기회의에 광역경제권별 산학협력총괄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및 학계에 전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의 애로 요인을 파악한다.
② 장관은 산업인력의 양성ㆍ활용과 관련한 자문 회의에 산업별 협의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는 1년간의 활동 실적을 당해연도말까지 장관 및 협력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별 협의체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별 협의체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ㆍ법인 등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산ㆍ학ㆍ연 및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며,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
③ 사무국은 산업별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별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상 지원을 사무국에 요청하거나 그 일부를 사무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장관은 사무국의 활동이 부진하고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연계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사무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노동조합, 고용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협력부처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