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발령번호: 189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2. "당직 근무자"라 함은 제6조에 의거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 근무 보조자"라 함은 교대근무를 하는 방호원, 청원경찰 등의 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직 근무자를 보조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직임무 전부를 수행하도록 당해 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1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대기)하다 당직 근무자의 거주지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무당직"이라 함은 규칙 제21조제3항의1에 의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청자 퇴청 후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⑤ 토요일 업무취급관서의 당직근무시간은 해당 관서의 업무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관서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숙직 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숙직 근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 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숙직 근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즉시 당직근무의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ㆍ후임 당직 근무자 인계ㆍ인수는 정 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④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직 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ㆍ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⑤ 토요일 업무취급국의 당직신고 및 당직 관련 서류 등의 인계인수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금요일 숙직자는 토요일 근무 책임자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고, 토요일 숙직자는 토요일 근무 책임자에게 당직신고 2. 당직 관련 서류 등의 인계인수는 금요일 숙직자, 토요일 근무 책임자, 토요일 숙직자 순으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토요일 근무 책임자는 당직서류에 확인 결재 제8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칙「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각 관서의 당직 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근무 편성기준은「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청장이 당직 운영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형태 및 근무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를 증원하거나 당직장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급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재택 및 무당직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 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④ 각급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 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 근무자를 계속하여 조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직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ㆍ방범ㆍ방화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유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입 또는 신규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2.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직원 제11조(시설보호대책 강구) 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배치 2.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 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청사 울타리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 4. 화재 등 사고발생시를 대비 경비용역업체와 긴급 연락체계 구축 5.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당해 청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상태 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5.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에 연락하거나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 6.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2회 이상 상급관서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 7. 소속관서 당직근무상태를 감독 8. 소속관서의 보고사항 및 자체 당직 근무상황을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 9. 전화민원의 응대 10.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구역은 최종퇴청자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후 비상시 또는 상급기관 점검 시 등을 제외하고는 다음 정상근무 시간까지 출입을 통제(당직근무자도 출입금지)]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 전에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당직용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근무 시 통신연락체계 유지 2.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관서는 당직근무 보조자가 있는 사무실로 전환하거나 당직근무 보조자로 하여금 당직실에서 근무하게 하여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자 소지 장표류를 당직근무 보조자에게 인계(단,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및 직원비상 소집명부는 현재 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를 조제하여 재택당직 근무자가 소지) 3. 공휴일 재택당직 시 사무 실대기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직업무의 공백 방지와 청사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인계인수는 각 기관의 청사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은 각 기관별로 마련하여 시행 4. 업무연락 조치 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6. 당직근무 보조자 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침입ㆍ화재 등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 ③ 당직근무 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자의 당직임무 보조 2. 재택당직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자의 임무 수행 3.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통보 제12조의2(최종 퇴청자의 임무)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원차단 상태, 화기단속 상태, 서류보관 상태, 청소상태,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과 상급관서의 당직 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각급 관서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게시사항 및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를 게시하고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자 숙지사항 2. 비상연락 체계도 3.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4. 비상소집요령 5. 각 관서별 기능 및 특성에 따른 필요사항 ②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10. 휴대용 전등 11.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 1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3. 중요 물품 보관용 이중캐비넷 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③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당직 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3.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직원 비상소집 명부 제15조(순찰임무) ① 당직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 보조자는 근무시간 중 3회 이상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각급 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거주지로 이동하기 전에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보안점검 대상 사무실 지정) 각급 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사무실을 사전에 지정하여 당직실에 비치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의3(열쇠 및 카드의 수수) ① 금고열쇠를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열쇠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는 퇴근시 당직 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② 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사무실 열쇠를 당직실에 비치할 수 있다. 제15조의4(재택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 토요일ㆍ공휴일 중 재택당직 근무자간 인계ㆍ인수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반드시 당해 관서에 출근하여 청사의 보안 및 안전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감사) ① 청장은 관내 현업관서의 당직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점검 시 당직근무 태만 등 규칙 및 규정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ㆍ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① 각급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각급 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 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급 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각 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망을 항시 현행으로 작성 유지하고, 필요 시 최단시간 내에 연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 소속직원, 소속관서 당직 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당해관서 직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관서 및 소속관서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관서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별지2」서식으로 당해 관서의 비상소집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종합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관서(소속관서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관서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해를 입은 관서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과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목적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관서의 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월1회 이상 그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사항)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급 관서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