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82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이하 "육종장"이라 한다)는 농업생물부 양봉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2. 꿀벌 산물별 생산성 우수 품종 육성 연구 3. 꿀벌 질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연구 4. 우수 여왕벌 생산(원원종) 및 보급 제3조(구성) ① 농업생물부장은 육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양봉과장이 수행하며, 육종장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생물부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한다. ② 그 외 육종장 근무자는 농업생물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양봉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근무자는 양봉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 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 3. 육종장의 양봉사, 밀원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 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생물부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생물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육종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업생물부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근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농업생물부장, 양봉과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생물부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봉과장이 농업생물부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사) 육종장 건물 내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관리사’로 정의하고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간은 근무지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