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25
발령일: 2026년 2월 28일
시행일: 2026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시행규칙"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심리담당"이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3. "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4. "소액사건 등"이란 영 제5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5. "내부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6. "민간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7. "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로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의 위촉을 받아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제4조(이의신청 등의 중복 제기) ① 같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 ①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되거나 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 대상이므로 심사청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후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처리를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불복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서류의 송달과 송부
제7조(서류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는 수령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정요구서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리관계자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령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
2. 교부장소
3. 교부연월일
4. 수령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한 지방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서가 반송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즉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부)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ㆍ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2장 이의신청의 처리
제1절 재결청
제11조(재결청) 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처분을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를 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의 재결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이 한다.
1. 납세자의 납세지 변경: 처분을 한 세무서장
2.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 불복청구할 때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③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제11조의2(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영 제44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접수와 처리
제12조(접수절차)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그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이의신청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문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이송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취하서의 처리) ①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 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포함하며, 이의신청서 원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심리참고자료 제출) 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심리참고자료"라 한다)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담당과장 등은 요구일로부터 5일(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2. 별표 1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와 그 밖의 물건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범칙조사 또는「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탈세제보처리전
나. 심문조서, 진술서, 확인서
다.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라. 통고서
마. 고발서
5.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서 및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6.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별지 제2호 서식)’와 송달서ㆍ우편배달증명서 등 송달증명서류. 다만, 송달증명서류는 납부고지서에 기록된 등기우편물 발송번호에 의하여 인터넷우체국에서 송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처분담당과장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요구를 받은 즉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담당과장 등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국장
2.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에 따른 경우: 지방국세청의 감사관. 다만, 시정지시 사항(현지시정 포함)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의 조사 ㆍ결정에 따른 처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담당과장
④ 제3항제3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것인 경우 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ㆍ결정한 소득금액
3.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소득처분금액
4.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한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
6.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현장확인 등 포함) 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의 처분담당과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출된 심리참고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를 받은 처분담당과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처분담당과장 등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심리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기한을 정하여 심리참고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⑧ 처분담당과장 등은 심리참고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산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직권시정) ①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직권시정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에도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시정을 한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심리 및 결정
제18조(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신청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연결되도록 전산처리하고,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건의 병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인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같은 사안에 대한 관련 사건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병합한 사건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처분내용, 신청인 주장, 쟁점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보정요구, 각하결정, 사실관계 추가조사, 직권시정 요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3조에 따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의 청구취지가 이의신청서의 기록내용으로는 불분명한 때
2.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이유로서는 이의신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
3. 이의신청인의 기명ㆍ날인이 없을 때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때
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을 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처리한다.
1. 이의신청이 법 제61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
2. 법 제63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법 제55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5.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6. 대리권 없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7.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다만,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같은 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때.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1(법령해석자문 신청) 세무서장은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법령해석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리과정에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채택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현장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본을 반환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한다.
제23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수집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자료, 관공서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받을 수 없는 등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영세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확정자료 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1.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확인) ①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장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확인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이유, 장소,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현장확인 신청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①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과 관련된 본인에 대한 금융증빙
2. 거래상대방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
3. 관공서 보관 증빙
②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조회가 필요한 이유, 대상,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⑥ 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26조(사건조사서의 작성)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 ‘사건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을 작성한다.
② 사건조사서에는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ㆍ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를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처분담당과장 등이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심리자료를 송부하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또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을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처분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게 심리자료를 송부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및 심의 절차)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은 사건조사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다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기존 법령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
3. 내용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존 법령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4. 사실인정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경우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라도 의견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사건조사서 등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의하는 경우는 검토서 작성을 생략한다.
1.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중요 사실관계가 미비(누락)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조기처리분석반 설치 및 운영)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리담당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한 조기처리분석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기처리분석반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심리 내용이 선결정례에 배치되는지 또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안)을 심리하고, ‘이의신청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조기처리분석반의 심리담당이 연명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결정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법 제66조제7항의 본문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처분내용
2. 청구주장
3. 처분청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5. 결론
⑤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불복결정 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정서ㆍ결정서 송달증빙ㆍ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제30조(결정지연 통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제7항의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의 처리 및 활용
제31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분담당과장은 그 결정내용에 따라 7일 이내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을 정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재조사결정의 처리) 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담당과장은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④ 당초 업무처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한까지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및「조사사무처리규정」제36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제15조제4항과 같이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서 재조사를 담당한다.
⑦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담당과장은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재조사 종결복명서와 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국세청장 결정에 대한 처리) 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안)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처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결정사례의 활용) ① 청구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재결청이 지방국세청인 이의신청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
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
4. 공개 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을 작성(제2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절 국세심사위원회
제34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4~7명으로 위촉할 수 있고, 해당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영학ㆍ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 해당 세무서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해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검증한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①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53조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장기 공석 중인 경우에는 다른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간위원을 4~7명을 위촉한 경우에는 1개조로 운영하고 4명을 초과하는 민간위원은 다른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석하는 예비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⑦ 심리담당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내부위원은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성실납세지원국장,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 국장이 장기 공석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의 국장으로 내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영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영학ㆍ회계학 및 그 밖의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3.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 해당 지방국세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해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검증한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①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53조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직종별로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심사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심리담당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청구의 처리
제1절 접수와 처리
제38조(접수절차) ① 심사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즉시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문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심사청구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또는 손택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심사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취하서의 처리) ① 심사청구인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사청구를 취하하려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은 국세청장에게 ‘취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이 직접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심사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전산입력 및 전자문서 수록) 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 원본은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별지 제33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심리참고자료 제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 다만, 이 장에서 "심리참고자료"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가. 이의신청서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제43조 <삭제>
제2절 심리 및 결정
제44조(진행상황 안내 및 의견서 송부 등) ① 심사담당관은 심사청구 접수 순으로 심리담당을 지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담당관은 처분담당과장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통보받은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사건의 병합)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본다.
제46조(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본다.
제47조(요건심리 및 보정요구) ① 심사담당관은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청구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3조에 따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의 청구취지가 심사청구서의 기록내용으로는 불분명한 때
2. 심사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록된 불복이유로서는 심사청구의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때
3. 심사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을 때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록이 없는 때
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을 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의 미비로 각하 처리한다.
1. 심사청구가 법 제61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
2. 법 제63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법 제55조제5항에 해당하는 처분(법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때(다만, 법 제5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처분 제외)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불복을 제기한 때
6.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때
7. 감사원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때. 다만, 감사원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같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때
제48조(법령해석 관련 의견조회) ① 심사담당관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세법령, 통칙ㆍ예규 등 법령해석에 관하여 관련 국ㆍ실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 국ㆍ실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49조(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본다.
제50조(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 영세납세자에 대한 증거조사 특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본다.
제51조(현장확인) 현장확인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2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금융증빙 등의 조회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3조(사건조사서의 작성) 사건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본다.
제54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담당관"으로,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으로 본다.
제55조(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 ① 심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심리담당 외에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세목별 심리전문관은 심사1담당관실과 심사2담당관실에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 심리담당은 합동심사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등 및 일괄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심리의견 적정여부 검토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부심리담당과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심사1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2담당관실의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심사2담당관실의 심리담당은 심사1담당관실 세목별 심리전문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심리전문관은 심리내용이 선결정내용에 배치되는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계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직권시정 요구)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직권시정 요구는 문서에 의한다.
③ 직권시정은 직권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직권시정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합동심사실무위원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실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합동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담당관 2명과 심리담당 중 4명으로 구성한다.
③ 합동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 중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2/3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④ 심사담당관은 사건을 합동심사실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과별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과별심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별 심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별 심리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제58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요구)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은 국세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국세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기존 법령해석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창설적 해석을 하는 경우
3. 내용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존법령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4. 사실인정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경우
③ 제2항의 중요사건은 사건조사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서(안)에 의하여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소액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리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등이라도 의견진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제59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절차)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중요사건에 대한 심리담당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 <삭제>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19호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53조제13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결정(안)을 보고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결정 및 통지) ① 심사청구의 결정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결정서의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처분내용
2. 청구주장
3. 처분청 의견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5. 결론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심사청구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결정서 송부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불복결정 결과를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담당관은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결정서ㆍ결정서 송달증빙ㆍ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제61조(결정지연 통지)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결정의 처리 및 활용
제62조(취소결정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심사청구 결정서 사본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3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리를 하고 결의서(안), 조사서 사본,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의2 서식)’(안)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장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심사청구로 인한 감세액을 정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63조(재조사결정의 처리) 재조사결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별지 제17호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 서식"으로 본다.
제64조(결정사례의 활용) ① 국세공무원이 세법에 규정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결정서를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 훈령, 기본통칙, 예규 등의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사결정사례
2.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국세심판례ㆍ대법원판례와 다른 심사결정사례
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결정사례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 결정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실명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
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
3. 비실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
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⑦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결정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6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 공개 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공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절 국세심사위원회
제65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⑤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세심사위원 위촉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① 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53조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66조(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중 납세자보호관, 징세법무국장은 회의마다 참석하며,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일을 정한 때에는 기일 7일 전에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징세법무국장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일정, 구성, 운영, 결정 등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53조제18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1담당관으로 한다.
⑥ 심리담당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로 전입할 때 ‘청렴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원심사청구의 처리
제67조(접수절차)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 외에 부본 1부(불복이유서에 한정한다)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심사청구서 부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접수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취하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후 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이 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접수한 감사원심사청구 취하서를 즉시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시정조치) 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과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이「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
2.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1부
3. 제29조제4항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에 대한 처리이유서 1부
4. 시정조치에 관계된 결의서 및 조사서 1부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1부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9조(송부절차) 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송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명서. 다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변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리참고자료
3.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행한 처분인 경우에는 시정요구서 사본
②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처분과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할 처분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담당과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정본에「감사원 심사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제1항에 따른 심리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 이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관계공무원이 사본문서의 여백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원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는 문언, 등사연월일, 직급 및 성명을 기록하고 확인자의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70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참고자료) ① 제69조제4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구취지에 대한 의견
2. 쟁점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관련된 법령과 훈령 및 예규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5.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②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참고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1조(처분유지를 위한 지휘) ①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처분의 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주요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이 처분의 유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원심사청구서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원장으로부터 심리참고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참고자료송부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제출할 심리참고자료가 사건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관계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결정서 송부절차)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국세청장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제73조(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9조, 제33조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원심사결정사례의 활용) ① 국세공무원이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감사원심사결정사례를 존중하여 같은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원심사결정통지를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감사원심사결정서 등의 사본을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세법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2. 훈령 기본통칙 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감사원심사결정사례
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계 실ㆍ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사원심사결정사례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실ㆍ국장은 제3항의 처리내용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선대리인
제75조(국선대리인의 위촉) ① 국세청장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적정인원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국선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하기 전에 위촉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국선대리인 위촉 동의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선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의2(국선대리인의 해촉 및 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국선대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국선대리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해당 국선대리인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76조(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이의신청인등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나.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3억원 이하
2.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가액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나.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산가액 5억원 이하
3. <삭제>
4.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5.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종합소득금액
③ 제1항제1호나목의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3.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매출액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소유재산가액"이란 이의신청인등이 신청일 현재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간주 전세금". 다만, 이의신청인등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작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이의신청인등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4.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신청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신청일 전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
2.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
3.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자산가액
⑥ 재결청은 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5항제3호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요구에 불구하고 3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등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신청 안내) ① 재결청은 이의신청서ㆍ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접수되는 즉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사건을 분류하고, 이의신청인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 서식)’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등이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명단 내 특정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대리인 선택제 이용 신청서(별지 제2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는 제76조의 요건 충족 시 제78조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관서가 재결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안내) ①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신청이 있거나, 불복청구 관련 상담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별지 제25호의2 서식)’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에는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선대리인 선택에 관해서는 제7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해서는 제77조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여 선정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당초 신청관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더라도 당초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78조(국선대리인 선정) ① 이의신청인등이 제77조제3항 및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결청은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결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③ 국선대리인 선정 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선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재결청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후 제7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하는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8조의2(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 통지) ① 재결청은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은 제78조제5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결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전화ㆍ문자서비스ㆍ팩스 등으로 국선대리인 선정내용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79조(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 ①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관련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국선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 ①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제3항의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결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 <삭제>
제7장 보칙
제82조(불합리한 세법령 등 개선건의) 납세자보호관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개선하여야 할 업무처리절차 등을 파악하여 관련 국ㆍ실에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83조(처리지연과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준하여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0조 및 제40조에 따른 전산입력을 늦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때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40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각 송부기간을 늦어진 때
3.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규정한 심리참고자료를 누락시키거나 그 서류의 작성에 불성실하여 청구내용의 심리를 할 수 없게 한 때
4. 제15조, 제42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심리참고자료의 제출기간을 늦게 한 때
5.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2조, 제63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각 처리기간을 늦게하거나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결정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때
6. 제17조, 제56조 및 제6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시정하지 아니한 때
제84조(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심리와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5조(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① 재결청은 불복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전산조회 및 활용)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불복청구 처리과정에서 해당 불복청구서에 관련된 입력사항을 전산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