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전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연구동ㆍ실험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9.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10.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과에는 연구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안전원장, 기획운영과장, 사고대응총괄과장, 사고예방심사2과장, 유해성관리과장, 화학사고조사팀장 2. 안전환경관리자 3.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전원 연구활동종사자 6인 ③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및 연구활동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본원의 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8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 7. 소관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 8.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9. 연구활동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안전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제5호)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청년인턴 등 단기간(6개월 이하) 연구활동종사자로써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인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3조(안전교육) ① 안전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실의 안전관리) 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원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안전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검진) 안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7조(안전수칙) 연구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표지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ㆍ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21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2조(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 4]의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안전원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원 연구활동종사자가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 파견되어 연구활동 중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안전원 주관으로 다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시 다른 기관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24조(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3. 연구실안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연구실안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5. 연구실안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7.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