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한민국 CODEX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3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ODEX 가공과채류분과원회(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이하 ‘CCPFV’라 한다) 의장국 업무 총괄
2. CCPFV 회의 개최 및 운영
3. CCPFV 의제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4. CCPFV 사무국 운영 인력 및 예산편성
5. CODEX 관련 업무 계획 및 운영 절차 수립
6. CODEX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7. CODEX 본부 사무국 소통 채널 운영
8. CODEX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
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CCPFV 의장 및 부의장) ① CCPFV 회의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부의장은 외부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
④ 제4조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제5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사무국은 식품안전정책국에 설치하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과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식품안전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ㆍ단체 임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제대응단 운영) ① CCPFV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제대응단을 운영한다.
② 의제대응단장은 식품안전정책과 또는 식품기준과 과장으로 한다.
③ 의제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신규 의제 발굴 및 국내 산업 영향 의제 대응에 관한 사항
2. 주요 쟁점 논리 개발 등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제대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제대응단의 과학적 자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PFV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거버넌스 구성) ① 제6조4항에 따른 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은 정부,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련분야 담당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2항에 따른 의제대응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거버넌스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제4조에 따른 부의장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