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25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자 선정 기준
제2조(사업자 선정 방법) 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광역권별 또는 지방조달청별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관할지역 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재활용센터’ 운영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갖춘 자
가. 판매장과 보관장을 합한 연면적이 330㎡ 이상이되, 판매장 면적은 최소 165㎡ 이상일 것
나. 판매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재활용품 판매가 가능한 시설일 것
다. 보관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재활용품 보관이 가능한 시설일 것
② 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제1항 제2호 가목의 연면적과 판매장 면적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내용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업체가 단일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하여도 입찰참가업체가 1개 업체로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지역제한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사업장은 재활용사업 관할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재지를 말한다.
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⑥ 제4항의 재활용사업 관할지역은 해당 지방청장이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을 말한다. 다만 사업 지역의 조정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역도 해당지역으로 본다.
⑦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지방청장은 [별표1]에 따른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재활용사업 경험과 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비용지급률(판매금액 대비) 및 약자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② 사업자 선정 평가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당 사업장 종사원의 해당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
3.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4. 해당 사업장의 장비보유 대장 및 구입증거 서류
5. 재활용사업 비용(판매금액 대비 백분율로 상한 제시)
6. 약자지원 서류
제5조(사업자 선정) ① 앞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시백분율"이 국가에 유리한 자
2. "재활용사업 경력"이 더 많은 자(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3. 위 순서로 낙찰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② 제1항 제2호의 경력 산정 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이전의 대표자 개인경력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원 상당 이상을 사업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이행보증금액은 응모지역의 최근 3개년 월 평균 사업수익의 3개월분 금액의 15% 이상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 평가기준 또는 평가에 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장(물품관리과)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기간) ① 재활용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의 해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사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추가로 3년을 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 지도ㆍ감독) ①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연간사업계획서, 회계결산서류 등 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인수 및 상태분류 보고서
2. 재활용품 판매가격책정 승인요청서
3. 재활용품 판매현황 보고서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필요시 주주명단)
③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을 말한다)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조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내로 수행능력을 보완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조달청장은 재보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사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재고관리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회계기록이 부실 등으로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연간 수집한 물품의 장부가격 대비 판매금액이 1%에 미달한 경우 등 매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지방조달청장으로 부터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을 판매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사업수행능력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9조(사업장 관리) ①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관할구역내 재활용품 판매장 등 사업장 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재활용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시설에서 재활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사업과 자기사업 면적을 명확히 하여 관할 국유재산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불용품수집 절차) ① 지방조달청장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불용품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경우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재활용대상 불용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분류 및 인수보고서를,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무상 관리전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방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물품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 관리전환 통보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조달청에서는 인수결과 보고서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불용품 인수결과를 확인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조달청장은 물품이 관할구역의 접경지역 또는 원거리 등으로 인하여 수집이 곤란하거나 유보되는 경우 다른 지역 지방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사항을 수집대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조건) ① 재활용사업 운영 계약조건은 [별첨1]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 위탁 표준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각 지방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재활용품 매각 공고문 및 계약서는 [붙임1]의 "재활용품 매각 입찰 표준 공고문(예시)" 및 [붙임2]의 "재활용품 매각 표준 계약서(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조달청장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조건은 입찰공고 및 계약 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설선 등 매각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붙임3]의 「재활용품 매각 계약 일반조건」이 첨부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관할지역내에서 사업권을 보장하되 계약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는 계약종료 연도 전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결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