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2월 4일 시행일: 2026년 2월 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동ㆍ하계 작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1】의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2. 하계작물 : 두류(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1】의 곡물, 목초, 풋베기사료작물(단, 사료작물은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② 제1항 각 호의 전략작물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전략작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전략작물을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