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85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심판관리관실 소속 경쟁심판담당관, 카르텔심판담당관, 기업거래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 2.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조사관리관실 소속 조사총괄담당관, 경제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 3.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장감시국 소속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지식산업감시과, 약관특수거래과, 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 4.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카르텔조사국 소속 제조카르텔조사과, 입찰담합조사과, 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 5. 직제 제15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 6. 직제 제16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과,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 가맹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조사과 7.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 8.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9. 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산, 광주, 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와 같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가액(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5조(보유내역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그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 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 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