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란 방송미디어통신정책의 기획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를 위하여 추진되는 개별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위탁연구자"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계약"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연구자 간에 체결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연구자와 위탁 연구자 간의 계약을 포함한다.
6. "정산"이란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7. "비목"이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
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4조(관리원칙) 위원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의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 방식) 정책연구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방식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방식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제6조(개별 세부사업내의 정책연구) ① 정책연구를 개별부서의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과 정책연구 예산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는 정책연구과제명,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규모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예산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국ㆍ관 또는 과ㆍ팀을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2장 정책연구 관리체계
제7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하 "지명심의위원"이라 한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위촉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위촉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겨 새로이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지명심의위원이 추가로 지명됨에 따라 위촉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심의위원을 추가로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
⑤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⑥ 심의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ㆍ변경 및 예산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 결과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한 자 또는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심의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명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지명심의위원이 속한 국의 과장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제9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심의소위원회는 심의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심의위원 및 제29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위탁
3. 연구자 선정 등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4.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공개
5. 그 밖에 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12조 <삭제>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① 정책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3. 연구내용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정책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계속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되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책연구과제의 주제, 연구규모 및 연구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과제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2. 연구 방식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5. 연구 소요비용 증가
6. 기타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자 선정 등
제16조(연구자 선정 원칙) 위원장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책연구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3.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과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선정계획 공고) <삭제>
제19조(수행계획서 제출) ①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성과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편성표 및 정책연구 소요경비 명세서 등
②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1항의 수행계획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자 선정)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기준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1. 연구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정책연구과제 수행능력(연구자의 연구능력 및 관리ㆍ지원 능력 등 포함)
3.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연구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기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
2. 공모를 하였으나 단독으로 응모한 정책연구과제
3.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
4. 그 밖에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3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연구자 등록) ①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 위탁 추진 등) ① 제21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위탁연구비 범위 내에서 위탁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탁연구자 선정결과가 선정기준 위반 등 명백한 오류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연구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체결 및 변경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위원장은 계약 체결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기간을 정부회계연도와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계약 체결 시 실행예산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정책연구과제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25조(계약의 변경)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이하 "계약사항등"이라 한다)을 연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사항등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과제의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약) ① 위원장은 연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으로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2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 점검과 연구일정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문형 용역
2.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연구자가 수행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정책연구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29조에 따른 정책연구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우대.
2. 평가결과가 ‘미흡’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3. 삭제
4. 삭제
② ‘연구부정’으로 최종 확인된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자에게는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제3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정책연구 수행 및 관리
제32조(정책연구비의 지급 및 사용보고 등)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에 따라 연구자에게 정책연구비를 매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빙서류 [별표 2]를 첨부하여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사업비 정산) ① 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②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5.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6.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회계법인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정산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근거로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자는 연구결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매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점검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