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4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수업무수당의 종류)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는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현업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 특수업무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④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⑤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 받은 기관의 등급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⑧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업무수당
제5조(지급대상)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연구업무수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으로서 우정인재개발원에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직접 강의(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주재 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에게 월 60,000원, 6급(6급 상당 포함) 이하의 공무원에게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제3장 민원업무수당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민원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이 동 훈령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기준) ① 민원업무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정관서에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관서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방우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지급대상인원 합계 범위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서별 지급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산업무수당
제9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은 우정관서에서 직접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서의 전산관계업무를 직접 감독ㆍ관리ㆍ총괄하는 자
2.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3. 전산화 타당성 조사,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담당자
4. 전산프로그램 작성자
5. 기계실에서 주전산기 및 그 대상시설을 조작ㆍ관리하는 자
② 지급대상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장이 정하되, 이 규정에 의한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으로 대체된 때에는 지급대상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관서의 지급대상인원으로 한다.
제10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제5장 현업작업장려수당
제11조(정의) "현업관서"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제외한 모든 우정관서를 말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현업작업장려수당은 현업관서에서 현업작업에 상시로 직접 종사하는 6급 이하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현업작업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호에서 정한 관서를 포함한다.
1. 전기설비 및 기계ㆍ냉난방 시설 유지ㆍ보수업무 종사자(우정정보관리원 포함)
2. 우편물 발송ㆍ구분ㆍ도착ㆍ운송ㆍ교부업무, 물품보급업무 종사자(우정사업조달센터 포함)
3. 조리실무 및 구내식당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우정인재개발원 및 우정정보관리원 포함)
4. 집배업무 종사자
5. 우편ㆍ금융 창구업무 종사자 및 이를 보조하는 자
6. 우편ㆍ금융 마케팅 업무 종사자
7. 방문소포 집하ㆍ접수 업무 종사자
8. 안전업무 종사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업작업을 지원하는 업무 종사자
제13조(등급별 지급액) ① 현업작업장려수당의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지급한다.
③ 월중에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