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위성전파감시센터ㆍ지방 전파관리소 및 사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본부 세칙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다.
1. 본 소 : 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사무소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에 한함)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계획ㆍ조정 및 보안업무 감독 총괄
2. 보안업무 수행실태 평가,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무기 및 탄약, 가스총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10. 삭제
③ 본소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 시 동급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 또는 유고 시 등으로 업무대행하게 되었을 경우 교체 후 7일 이내에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직급, 성명, 교체일자 등이 포함된 현황을 본소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각 소속기관은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분야별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의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분임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임명 된다.
1. 본 소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전파계획과장
다. 통신보안담당관 : 전파관리과장
2. 각 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을 제외한 각 과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실시
2. 비밀ㆍ암호자재 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 조사
3.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 이행
④ 정보보안담당관 및 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정보보안분야와 통신보안분야 관련 보안업무에 관하여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본소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소속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본 소
가. 위 원 장 : 지원과장
나. 위 원 : 각 과장
다. 간 사 : 서무담당 사무관
2. 소속기관
가. 위 원 장 :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
나. 위 원 : 각 과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는 각 과 차석 포함)
다. 간 사 : 보안업무담당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보안제도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용 등 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제7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심사위원(보안담당관 포함) 및 각 분야별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총 칙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제9조(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Ⅰ급 비밀 및 Ⅰ급 및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본부로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 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
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삭제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① 본부 세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서울북부 및 당진사무소장은 제외)에 대한 Ⅱ급이하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본소장이 행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③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 포함)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자) ①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본 소 : 각 과장 및 담당 사무관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각 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담당 사무관을 포함)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제72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직위 또는 부서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본 소 : 지원과장(수석 사무관 포함), 전파관리과장(수석 사무관 포함)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사무소장 포함), 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서울전파관리소는 수석 사무관을 포함)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하단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 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및 한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고자 할 경우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직원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 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3. 휴직 및 정직(3개월 이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경우
4. 장기간(3개월 이상) 교육훈련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회수된 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경우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6조(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등) 본소 및 각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관한 사항은 「본부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3절 신원조사
제17조 삭제
제18조(신원조사)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3항 및 훈령 제56조 대상에 대해 훈령 제57조의 절차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18조의2 삭제
제18조의3 삭제
제19조(신원조사 회보서)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신원조사 회보서의 효력은 신원조사 기간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 기간(임용 시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 포함)동안 유효 한다.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초계약(재계약 포함) 및 매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20조의2(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① 모든 직원은 원격ㆍ재택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의 생산 및 처리 금지
2.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PC에서 원격근무서비스 접속 금지
3. 업무상 생성된 문서 및 데이터는 업무 종료 시 PC에서 완전 삭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저장
4. 접속화면 캡쳐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
5. OS, 백신 소프트웨어 등 최신 보안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점검 실행
6.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영상회의시스템 등 사용 금지
②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원의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보안 적절성 확인
2. 원격ㆍ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 유의사항 수시 교육
3.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및 비인가 직무 수행 여부 점검
4.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기록 유지ㆍ관리
5. 원격ㆍ재택근무 종료 시 반출문서 회수 확인 등 사후 보안조치
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 및 시설보안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ㆍ지도 및 경호통신시설 근무요원
2. 전파통제 및 감시시설 근무요원
3. 중요 방송ㆍ통신ㆍ전산시설이 있는 기관의 통제구역 근무요원
4. 비밀장비 및 중요 회선 취급요원
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장소) 근무요원
② 신원특이자는 제1항 각 호의 중요 방송ㆍ통신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 할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집행하고, 제 증명서(공무원증, 인가증, 출입증 등)의 반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전 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 누설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사항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23조(비밀의 구분 및 분류) ① "비밀"이란 영 제2조에 따라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하며,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분류 기준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1. Ⅰ급 비밀 :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 비밀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제2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본소를 거쳐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영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⑥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⑦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경우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4조(비밀의 분류원칙) ① 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③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문서 등의 비밀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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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의 양면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별지 제41호 서식)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제26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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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본번호) 비밀을 생산 또는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원본 및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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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사본근거 표시) ①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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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 타자(打字),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img id="162107941">
</img>),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Ⅰ급 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 및 Ⅲ급 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본 예고문의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있을 경우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제27조의4(복제ㆍ복사의 제한 표시) Ⅱ급 및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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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9호 서식)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경우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제47조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
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열람 또는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및 주소
다. 성년월일 및 성별
라. 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
4. 자체 보안대책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27조의6(비밀의 대출) ①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보관 시설안에서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내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하는 경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제29조(대외비관리)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대외비 표시" 및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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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3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별표5 참조) 중 기관 내에서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한다. 단,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비밀"로 분류한다.
③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 원본의 끝에는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6호의3 서식)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⑨ 제8항 및 예고문에 따라 대외비를 재분류한 경우 대외비 문서의 대외비 표시 또는 대외비 예고문을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대외비문서 본문에 재분류 근거, 방법, 처리 일자, 처리자, 확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대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대외비 보안관리 지침」 및 본 세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0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 원본과 사본의 보호기간 및 재분류 처리방법, 보존기간을 명시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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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 생산 당시의 비밀분류 사유에 따라 비밀로 유지 및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별표6 참조)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④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재책정하여야 한다.
⑤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⑥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⑦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경우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의 발송 기록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⑧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다만,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⑨ 삭제
제31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을 검토한 결과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I급 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게 재분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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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비밀을 재분류한 경우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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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① 본소 각 과 및 각 소속기관은 훈령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 및 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제출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3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① 비밀 생산 시 그 원본 예고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기록관 및 기록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문서집중보관소)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에 제8항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하여 이관하도록 명시한 경우
제34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① 영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해당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해당 비밀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 할 수 있다.
제35조(예고문에 의한 비밀 재분류) ① 비밀 원본 및 사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 예고문의 재분류 처리방법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한 경우 비밀문서의 비밀등급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비밀문서 본문 및 비밀열람기록전에 재분류 근거, 방법, 처리 일자, 처리자, 확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36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접수 및 발송되는 순서에 따라 접수문서는 "흑색", 발송문서는 "적색"으로 기록한다.
②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실시 할 경우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제37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사본)을 해당 취급담당자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서명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후 대장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해당 취급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③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④ "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원본에만 첨부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반드시 생산처에서 작성하여 비밀문서 끝에 첨부한다.
제39조(비밀의 접수)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대장에 "흑색"으로 등재한 후 비밀문서에 접수일시 및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하여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수령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해당 비밀의 주관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최종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흑색"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비밀접수증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발행기관에 반송하고 이상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주관부서의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40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절차) ① 훈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경우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 및 발송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③ 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접수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접수증)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령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 이를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42조(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 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경우 암호자재의 기종에 따라 당해 통신보안담당관(소속기관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43조(보관기준 및 용기) ① 비밀은 부서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실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④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비밀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영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비밀보관용기는 훈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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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Ⅰ급 비밀 : 기관장
2. ⅡㆍⅢ급 비밀 : 각 과장(단, 과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차상급자)
② 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 보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5ㆍ6급 공무원을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및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및 유지
②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훈령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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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따른다.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 및 기입하며,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으로 기록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 및 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⑦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서 제7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된 자료 등에 대한 관리 및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제48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존 대장(이하 ‘구대장’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대장(이하 ‘신대장’이라고 한다.)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검열을 받아야 하며, 이기자는 실무담당자 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또는 비밀보관정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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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대장은 최종기입란 밑에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며, 신대장은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갱신내용 끝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별표7 참조)
③ 이기 후에는 비밀문서 본문 및 비밀열람기록전 등에 기재되어 있는 구관리번호를 신관리번호로 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경우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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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정부비밀문서 발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재 각 소속기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업체가 없을 경우 훈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본소는 장관에게, 각 소속기관은 본소로 보안조치를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을 외주 발간할 경우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 비밀을 외주 발간할 경우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 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④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경우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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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비밀의 분리) ① 훈령 제44조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공사 주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한 후 대출한다.
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③ 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 할 경우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영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20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외주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비밀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 보안상태 및 사후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경우 이중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 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 시 이를 분리하여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고, 이를 상용메일, 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53조의2(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① 청사 이전 등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 등을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 등의 분실ㆍ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보안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의 이송은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송책임자 및 별도 차량을 지정하여 이송 전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이송에 따른 호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밀 분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소 : 지원과, 소속기관 : 지원과 또는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대외자료제공대장"(별지 제23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56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나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은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자료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준용한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비밀문서에 대하여 붉은색으로 별도 <img id="1621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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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I급 비밀 문서
2. 모든 비밀원본 문서
3. 충무계획 관련 문서
4. 주요 외교 및 정책관련 비밀문서
5. 전시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있는 비밀문서
6. 그 밖의 국가 안전 보장상 필요한 비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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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설보안
제1절 총 칙
제58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시설관리 책임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은 해당구역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절 보호지역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3"에 따른다.
②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별표3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에 대하여 추가 설정이 필요할 경우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총괄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보호지역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구역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 및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 표시"(별지 제24호 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및 제2항의 안내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장기간 동일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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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지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상시출입인가자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도어락 등)
2.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3. 방화대책
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3절 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제63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64조(출입자 통제 및 출입증 발급 등) 출입자 통제 및 출입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 지침」 등을 따른다.
제65조(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가 순찰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장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 및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가 순찰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 시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청사 내ㆍ외곽을 순찰하고, 청원경찰(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 한한다)은 청사 외곽지역 순찰함에 비치한 순찰표에 의하여 점검한다. 다만, 순찰시계가 없는 기관은 순찰함을 비치하고 순찰표에 의하여 점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순찰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 : 당직근무일지
2. 방호원 및 청원경찰(경비원) 등 경비근무자 : 청원경찰근무일지
제66조(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① 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사용자 중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석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 책임자 지정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 기관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 확인
③ 각 사무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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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울타리 및 철조망 설치)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보호를 위하여 외곽담장을 설치하되 시설 주위환경에 알맞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외곽담장 및 철조망의 설치기준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또는「통합방위지침」(통합방위본부)의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등에 의한다.
제4절 무기 및 탄약 관리
제68조(정의 및 관리책임자) ① "무기" 란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타 일반 관서에서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 또는 "가스총"(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말하며, "무기고"란 가스총을 제외한 총포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② "탄약"이란 총포를 무기 등으로 쏠 때 사용하는 탄알 등을 말하며, "탄약고"란 탄약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③ 무기 및 탄약의 관리정책임자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하며, 관리부책임자는 본소는 시설관리 담당 사무관, 각 소속기관은 관리정책임자 부서의 차상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무기 및 탄약의 입ㆍ출고 관리
2. 무기 및 탄약의 망실, 도난 등 사고 방지
3. 무기고 및 탄약고 시설 및 열쇠 관리
4. 그 밖에 무기 및 탄약, 가스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무기 및 탄약 관리) ① 무기 및 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별표3"의 설정기준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폐쇄회로 영상 감시장치(CCTV 등) 등을 설치하여 도난 및 피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총포와 탄약은 분리하여 보관하며 분리 보관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스총 등 총포 이외의 분사기(이하 "가스총")는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 등 경비근무자가 근무 중에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 한다.
⑤ 가스총 여분은 관리정책임자의 책임 하에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넣어 경비근무자가 근무하는 곳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스분사기 관리대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70조(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관리) ① 무기고 및 탄약고 열쇠(이하 "열쇠")는 비상 시 파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로 제작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 열쇠 보관함은 자물쇠 등으로 채워 봉인하며, 관리정책임자의 도장이 찍힌 봉인지를 항상 부착하여 관리한다.
③ 주간 근무시간에는 열쇠 보관함 및 열쇠 보관함의 열쇠를 관리정책임자가 보관 및 관리한다.
④ 야간 근무시간에는 열쇠 보관함을 관리정책임자가 당직장 또는 당직보조자(이하 "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하며, 공휴일에는 선임 당직근무자가 후임 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 한다. 다만, 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 하지 않고 관리정책임자가 보관한다.
제6장 통신보안 및 정보보안
제1절 총 칙
제71조(통신보안대책 수립)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 등 중요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계획ㆍ집행ㆍ운용 단계별로 자체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본부 또는 국가정보원으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암호자재
제72조(암호자재의 정의)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ㆍⅡ급 비밀 및 Ⅲ급비밀(대외비 포함)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한다.
제72조의2(암호자재 취급자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된다.
1. 암호자재 정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암호자재 부책임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운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차상급자
3. 암호자재 실무 담당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며, 배부ㆍ반납 등을 수행하는 직원
4. 암호자재 실무자 : 암호자재(장비 포함)를 사용 및 취급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자는 제10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다만, 본소장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자체 개발ㆍ제작ㆍ변경하여 국가정보원에게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본소장에게 신청하고, 본소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를 비치하여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 취급자(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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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 암호자재 취급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인가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본소 계획에 따라 본소 통신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본소는 각 소속기관에서 회수한 암호자재를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경우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⑤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본소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7조(현황통보) 부처 내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1월말까지 본소장에게 통보하고, 본소장은 이를 12월말까지 장관에게 Ⅲ급 비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암호장비
제78조(암호장비의 정의) "암호장비"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ㆍ저장, 송ㆍ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제78조의2(사용승인 요청) 각 소속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본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소장은 자료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제79조(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지역 설정 및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촬영금지 대책
4. 비인가자출입통제 대책
5. 화재예방 대책 등
제80조(등록)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본소장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30호 서식)을 Ⅲ급 비밀로 제출하고, 본소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성능개선 등)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성능개선이나 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급 비밀로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본소장에게 요청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2조(운반 등)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 운반 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 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암호장비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정비ㆍ점검 및 파기)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 실시하는 암호장비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암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장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장비 점검기록부"(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 소속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 파기사유
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일시 및 장소
4. 파기방법
5. 파기자 및 입회자
⑥ 각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5항의 각 호 사항을 본소장에게 보고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 삭제
제4절 정보보안
제85조(정보보안의 책임)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책임은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86조(정보보안업무)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안 관리지침」 등을 따른다.
제7장 보안측정 및 보안감사ㆍ점검 등
제87조(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① 삭제
② 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기측정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마다 측정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
2. 지정측정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
3. 특별측정
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나.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④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8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①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나 승인받지 않은 자의 보호지역 내의 접근ㆍ출입 및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의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등을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모든 기관의 장은 훈령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본소장에게 보고하고, 본소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제89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별지 제39호 또는 제40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교육 시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90조(자체 보안감사 및 지도방문) ① 본소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적사항별 처분요구 기준에 따라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안감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부 보안감사, 자체 종합감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보안업무 지도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본소의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전수조사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점검
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별표4"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본소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 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2조(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 적정 유지) ①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보안담당자의 직급 및 보직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보안담당자의 직급을 본소는 7급 이상, 소속기관은 8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자의 보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93조(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2.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에 관한 사무
제94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제9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