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국립학교 중 대학 및 교육대학을 말한다.
2. "통ㆍ폐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단일대학 체제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4. "연합대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원 감축 기준 및 통합 조건) <삭제>
제3조의2(통합의 절차) ① 통합을 하려는 각 대학의 총장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ㆍ폐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학 통ㆍ폐합 신청서(제3조의4,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통ㆍ폐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학 간 통ㆍ폐합 합의서
3. 각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대학별 학칙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기구 전체를 말한다) 회의록 사본
4. 각 대학 내ㆍ외부 의견수렴 결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 신청이 있으면 제8조에 따른 국립대학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ㆍ폐합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대학의 총장과 협의하여 통합대학의 출범일(이하 "통합 출범일"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출범일은 통합 승인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ㆍ폐합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교육부장관과 대학의 총장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합 승인을 통보받은 대학은 통합 출범일까지 통합대학의 출범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통ㆍ폐합을 이행하기 위해 통ㆍ폐합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폐합 이행계획 마련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 출범일 후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연합의 절차) 연합 형태로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자체 절차에 따른 대학 간 합의를 거쳐 별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4(대학 특성화 등) ①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 계획에는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한다.
②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ㆍ폐합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학과 교육대학이 통합 또는 연합을 하는 경우 통합대학 또는 연합대학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에 초ㆍ중등 종합 교원 양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①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에 두는 처ㆍ실ㆍ본부ㆍ단, 과ㆍ담당관, 행정실 등 행정조직의 수가 통합하는 각 대학 내 행정조직 수의 총량에 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대학은 통합으로 인해 본교가 아니게 된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대학의 총장은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를 부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통합대학의 부총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통합으로 인해 총장직을 상실하는 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대학의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제5조(통합대학의 학사조직 개편) ① 통합을 하려는 대학은 캠퍼스별 특성화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ㆍ학부 등(이하 이 조에서 "학과 등"이라 한다) 학사조직을 유사ㆍ중복 학과 등 통ㆍ폐합, 다른 학과 등 간의 통ㆍ폐합 및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등 체계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대학은 학과 등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설할 수 있다.
1. 특성화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합 전 각 대학 내 학과 등을 조정하여 신설하는 경우
2. 대학의 특성화 영역과 일치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분야의 학과 등인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통합대학의 학칙 적용) ① 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대학 간 합의에 의해 통합 전 입학한 학생에게 통합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조(학생, 교수, 조교, 직원 등 보호대책) ①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 시 통ㆍ폐합 전 각 대학의 학생, 교ㆍ직원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통합대학의 명칭) ① 통합대학은 다른 학교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일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이의제기, 특허신청 등의 분쟁 중에 있는 명칭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통ㆍ폐합 심사 또는 통ㆍ폐합 승인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통합하려는 대학이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립대학 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신규 통ㆍ폐합 신청 대학의 통ㆍ폐합 심사에 관한 사항
2. 통ㆍ폐합 승인을 받은 대학의 통ㆍ폐합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 신청 서류의 보완이나 그 외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자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ㆍ행정, 법률ㆍ회계, 대학 특성화, 대학 통ㆍ폐합 심사 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대학 통ㆍ폐합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의3(통ㆍ폐합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4(통ㆍ폐합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ㆍ폐합)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하려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