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57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교육시설 심의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3. 건축계획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4. 건축구조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건축설계, 토목, 구조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중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의할 때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 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