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04 발령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1의2. "모바일 운행기록장치(모바일 DTG)"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ㆍ제출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 1의3. "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커넥티드 DTG)"란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수집서버로 송신하여 기록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운행기록"이란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의 기록을 말한다. 3.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보관ㆍ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 5. "분석담당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된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6. "연료소모량"이란 자동차의 운행 중 사용된 전체 연료량으로써 자동차에 시동을 건 다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 사용한 연료량을 누적한 값을 말한다. 7. "연비"란 자동차가 연료 1리터로 실제 주행한 거리로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기록의 보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을 누락ㆍ훼손되지 않도록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서버,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별표 2의 배열순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의2와 제4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담당자는 운행기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운행기록의 보관ㆍ폐기ㆍ관리 등의 적절성 2. 운행기록 입력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출력점검(무선통신 등으로 자동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운행기록장치의 작동불량ㆍ고장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전 일상점검 ③ 운송사업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이하 "교통수단안전점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때 운행기록의 적절한 보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1초 단위 자료는 3년, 분석된 운행분석자료는 5년 간 저장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기록의 제출) ① 공단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운행기록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2. 일반 및 특별 교통안전진단의 대상 3. 삭제 <2012. 8. 31.> 4. 다른 법령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운행기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③ 삭제 <2014. 1. 27.> 제6조 삭제 <2014. 1. 27.> 제7조(제출자료의 형태) ① 운송사업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운행기록은 문자형으로 구성된 범용자료저장방식인 텍스트(TXT) 파일이어야 하며, 단위는 1초 단위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② 운행기록의 구성파일은 별표 3에 따른 운행일시, 자동차번호, 운행순서 및 운전자코드 순으로 정한다. ③ 운행기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별표 4에 따라 공백없이 12자리로 구성하되, 빈 자리는 "#"을 입력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4. 1. 27 개정) 제8조(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 ① 공단은 접수된 운행기록이 범용자료저장방식 및 별표 2의 배열순서에 적합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기록의 조작 및 교정인자의 위ㆍ변조 여부 2. 운행기록장치의 미작동 및 오류발생 여부 3. 운행기록장치의 오류발생 사유조사 4. 운행기록장치에 별표 2의 표기순서에 적합한 운행기록 저장여부 5. 그 밖에 운행기록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확인 ③ 공단은 운행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운행기록장치에서 직접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운행기록이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계획) 공단은 매년 운송사업자별로 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점검ㆍ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 처리)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공단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의 정밀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감리 포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2014. 1. 27 개정) 1. 자동차의 운행경로에 대한 궤적의 표기 2. 운전자별ㆍ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 3. 진로변경 횟수와 사고위험도 측정, 과속ㆍ급가속ㆍ급감속ㆍ급출발ㆍ 급정지 등 위험운전 행동 분석 4. 삭제 <2014. 1. 27.> 4.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2014. 1. 27 개정) ② 공단은 운행기록을 별표 2의 표준화된 자료배열로 변환하는 등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자료분석 2. 자료변환 3. 삭제 4. 빅데이터 분석 5. 운행기록장치의 정상작동 확인 6. 운행기록의 보안ㆍ유지ㆍ관리 ③ 공단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의 점검ㆍ분석결과를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의 실시 및 결과의 통보) ① 공단은 운행기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 분석ㆍ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결과 활용) 교통행정기관, 공단 및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관련업무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 4.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5. 교통수단 및 운행체계의 개선 6. 교통행정기관의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7.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8. 그 밖에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제14조(연료소모량과 연비항목의 추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설치한 경우에는 운행기록의 자릿수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4. 1. 27 개정) 1. 연료소모량(ℓ) 가. 자릿수 : 일일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6자리, 누적 연료소모량은 소수점을 포함하여 9자리, 이 경우 연료소모량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배열할 수 있다. 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0∼999.99/일, 000000.00∼999999.99/누적) 2. 연비(㎞/ℓ) 가. 자릿수 : 소수점을 포함하여 5자리 나. 표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00.00∼99.99) 제15조(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통행정기관은 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3. 자동차 및 그 운행체계에 대한 개선권고 ②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점검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금지 등) ① 공단은 운행기록의 분석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운전자 개인의 위치정보 등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의 분석결과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공단은 분석담당자가 운행기록의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분석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분석이 완료된 운행기록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분석결과를 관련 운송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를 제조하는 자는 운행기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장치에 암호화프로그램을 탑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지침의 세부운영)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단은 운행기록 및 장치의 점검,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분석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