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81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 등"이라 함은 각 국장, 대변인,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기업협력정책관, 가맹유통심의관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소장,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라 한다) 소장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또는 담당관), 팀장, 서울사무소 및 경인사무소 각 과장 등을 말한다. 3. "과원"이라 함은 각 "과장 등"을 제외한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 등, 과장 등, 과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처리한다. ③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국장 등"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소 과장이 국의 "과장 등"에 준하여 전결처리할 사항은 "과장 등"의 란에 각각 ◎표로 표시된 바와 같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등ㆍ과 등 및 사무소와 업무상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직근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