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56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조달청에 두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2인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대한 합법성 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며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 여부에 대한 효율성 3.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건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졌는가에 대한 합목적성 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 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에 대한 보충성 제6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 취득, 물품구매, 용역 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 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 집행 실적 점검, 부진 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 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 우수 집행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지원의 동시 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 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 사례 사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청장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요구)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필요시 소속과ㆍ팀장 포함),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1호 및 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7조 규정에 준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