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026-49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국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지방비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불성실공시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 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3장 기타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