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제2차 개정 결과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50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8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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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제ㆍ개정
ㅇ 수산업 특수분류 제정(‘15.2)
ㅇ ‘수산업 특수분류’와 ‘해양산업통계조사 분류체계’를 통합하여 ‘해양수산부 특수분류’ 개정(‘18.3)
* 해양업 및 기타 업종(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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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필요성
□ 해양수산 위성계정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 개편 필요
ㅇ (공공부문 부재) 해양수산 위성계정 및 해양경제 보고서를 작성ㆍ 발표하는 대부분의 해양국*은 해군, 행정분야의 공공부문 포함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은 국방 및 행정부문을 해양수산업 경제규모에 포함
ㅇ (해양관광 음식ㆍ숙박업 부재) 현재 ’수산물 요리 전문점‘ 만을 포함하여, 해양관광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ㆍ숙박업은 미포함
* 미국, EU,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은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에 음식ㆍ숙박업 포함
ㅇ (해양수산 위성계정 수립) 해수부는 해양수산부문의 부가가치(GDP)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 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해양수산 위성계정 개발* 및 국가데이터처 승인 추진 중
* 포르투갈, 미국, 노르웨이에서 해양수산 위성계정 작성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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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경과
□ (업무협의) 해양수산 위성계정 승인을 위해 기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ㅇ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 위성계정의 조건부 승인 가능(‘24.3., 국가데이터처)
□ (자문단 회의) 한국은행 국민계정 전문가 및 관광ㆍ환경ㆍ보건계정 분야, 관광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ㅇ 공공행정 관련 자문회의(’24.10., 한국은행 국민계정 전문가)
ㅇ 해양관광 숙박업 및 음식점업, 해양관광 카지노업, 공공행정 부분 포함 필요성 확인(’24.10., 자문단 전체회의)
ㅇ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임대업, 해양관광 숙박 및 음식점업 통계 검증 서면 자문(‘24.12., ’25.6., 관광분야 전문가)
ㅇ 해양관광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자문회의(‘25.7., 관광계정 전문가)
⇒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에 휴양 및 휴식이 포함되며, 최근 근거리 관광 및 일상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안선에 인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 관광산업 내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 고려 시 해양수산 레저관광업(대분류) 내 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 필요
* 관광산업조사(2022)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이 전체 관광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임
- 현 관광산업 통계는 도심관광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업이 부분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광산업 통계와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실무협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개정안 실무협의(‘24.11~’25.7)
ㅇ (공공부문) 해양수산 중앙* 및 지방정부, 해양국방**을 포함
*해경 포함 ** 해군만 포함(정의: 해양에서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기관)
ㅇ (해양관광 음식ㆍ숙박업) 해안선으로부터 3km 내* 음식ㆍ숙박업 포함
* ’21, ‘23년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 원데이터 분석 결과 3km 이내에 100% 위치
** 해양관광과 무관한 음식ㆍ숙박업을 포함하여 위성계정이 과대 집계되는 현상 방지
ㅇ (해양관광 카지노업) 해안선으로부터 3km 내 카지노업 포함
ㅇ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임대업) 해안을 접한 읍ㆍ면ㆍ동*에 위치한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및 물품 임대업 포함
* 해당 업종은 ’해양‘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장비를 임대하는 업종이며, 목적상 해안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안선으로부터 3km‘ 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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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업 정의 변경
□ ’해양수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자원’ 개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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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업의 정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및 ‘국제 해양경제 측정 개선을 위한 청사진(OECD, ‘21)’에서 제시된 해양경제활동 정의(참고 2)에 기초함
2. 공공행정 신설
□ 해양수산 공공행정(982) 신설[해양수산 중앙정부(9821), 해양수산 지방정부(9822), 및 해양국방(982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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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관광 카지노업 및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임대업 신설
□ 해양관광 카지노업*(75),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임대업(713) 신설
* OECD는 해안에 인접한 카지노 매출을 해양경제 활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해안에 인접한 카지노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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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스포츠 장비 임대업은 ‘해양’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장비를 임대하는 업종이며, 목적상 해안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해양관광통계조사 검토 완료) 3km 정의 미반영
4. 해양관광 숙박 및 음식점업 신설
□ 해양관광 숙박업(73) 및 해양관광 음식점업(74) 신설
ㅇ (과대추정 예방) 해안선으로부터 3km 내* 숙박 및 음식점업만 포함
* ’21, ‘23년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 원데이터 분석 결과 3km 이내에 100%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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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의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정의를 활용하되, 해안선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으로 대상을 제한함
** 단, 수산물 요리 전문점(현행 99)은 74. 해양관광 음식점업과의 중복 집계 방지를 위해 해안선에서 3km 밖에 위치한 수산물 요리 전문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5. 명칭변경/이동
□ 해양바이오제품 제조업 대분류 이동 및 대분류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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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작성)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 활용
□ (조사통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해양수산 고용동향조사(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실태조사(KMI) 등 조사통계에서 중분류 활용
□ (가공통계)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KMI)에서 대분류 및 중분류, 해양수산 위성계정(국가승인통계 추진)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일부) 활용
2. (정책수립)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해양수산 위성계정(가공통계) 기반구축 보고서(‘20~’24)
ㅇ 국민계정 체계와 부합하고 해양수산분야 경제규모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 산업 간, 국가 간 객관적 비교 및 정책수립 지원
□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18~)
ㅇ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 대분류별 규모를 파악하고(상품 기준), 파급효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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