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는 구금ㆍ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시설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ㆍ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img id="162036151"> </img>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최소 기본 규격으로 하되, 설치 장소,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최소 기본규격의 1/3 범위 내에서 크게 할 수 있다. ○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진정함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특이한 모양 제작을 금지하여 진정함이 장식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예시) 진정함은 ① 시설의 건물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나누어진 건물에 각각 설치, ② 시설 내에 층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나누어진 층에 각각 설치, ③ 같은 층의 경우에도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에 설치 ○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좌측 또는 우측에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 외국인을 보호ㆍ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표시와 진정 안내문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잠금장치의 설치 및 진정함의 관리 ○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지정된 시간에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 책임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하거나 시설의 장의 결재를 받는 등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관리 책임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한 후, 확인한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시설의 장은 대체자로 하여금 진정함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진정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 ○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과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진정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붙임 3과 같은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내 위치한 시설의 경우 인권사무소의 주소가 표기된 봉투를 비치한다.    7. 진정함 설치 통보 ○ 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는 경우, 진정함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시설의 장 명의로 작성한 문서의 형태로 우편,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이 지침 발령 이전에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진정함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