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호주 농림수산부(이하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 제4조(수출 기간)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제5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6조(상대국 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과 관련하여 호주 측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출단지 등록 및 관리) ① 호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단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과장의 입고, 선과, 포장 및 보관과 관련한 작업 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위한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수출 개시 전 선과인력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선과장 내부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 기간 중 매일 우려병해충 발생 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4. 선과장 내부 또는 선과 중 우려병해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호주로 참외(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 수출 참외(멜론) 생과실의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별 주소 및 지도 2. 각 온실의 면적(ha) 3. 예상 수확 기간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참외(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바닥은 멀칭되어야 한다. ③ 호주로 참외(멜론)를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려병해충 예찰 및 방제 2. 잡초, 잔가지 및 썩은 과실의 제거 등 재배지 위생 관리 3.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 4. 호박과실파리,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 발생 방지 및 적절한 방제실시 5. 썩은 과일 발견 시 호박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농가는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6.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지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여 구비 하여야 함. 다만, 문서는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과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11월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재배지 관리)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2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수출 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2.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호주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참여농가는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수출 개시 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 검출 사실 및 운송 중인 화물 내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을 전면 중단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수출 중단 사실 및 호주로 운송 중인 화물 내역을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호박과실파리 감염 원인을 조사 후 시정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제13조(수확 및 운송) ①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수확 시 줄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② 수확된 참외(멜론) 생과실을 보관하는 수확 상자에는 농가 번호 또는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수확된 참외(멜론) 생과실을 선과장으로 운송 시 개방된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방충망(구멍 크기 1.6㎜×1.6㎜ 미만) 또는 방수포로 덮어야 한다. 제14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을 청소하여야 하며, 내수용 또는 타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과 동시에 선과 되지 않아야 한다. ③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은 우려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호주로 수출되는 참외(멜론)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 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 가. 각 상자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 나. 상자 내부의 참외(멜론)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크기 1.6㎜ 이하, 가닥 두께 0.16㎜ 이상)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 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③ 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img id="162036091"> </img> ④ 포장 완제품은 호주 수출 전용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수출용 창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포장 완제품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수출검역) ① 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참외(멜론) 생과실을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은 검사대 및 10배 확대경을 이용하여야 하며, 내부 가해의 흔적이 있는 과실은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여 청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후 분류 동정 될 때까지 해당 화물의 수출은 연기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며, 재선과 후 다시 수출 검역할 수 있다. ⑦ 수출검역 중 대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차응애가 검출될 경우 관련 농가 및 선과장은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⑧ 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제12조(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⑩ 식물검역관은 호주 수출용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출검역사항 및 결과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Distinguish mark에 화물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B/L 번호 또는 Invoice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농가 번호(Farm number) 2. 선과장 번호(Packing house number) 3.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해당 화물의 과일은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호주 반입 규제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oriental melon and rockmelon to Australia.") 5. "해당 화물의 과일은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기간 내에 재배, 수확 및 포장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grown, harvested and packed within the seasonal area freedom period which is free of the fruit fly Zeugodacus depressus.") 제18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호주 수입지에 도착하면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반송,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검역본부에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2. 검역본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만족스러운 조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참외(멜론)의 호주 수출은 중단된다. ④ 우려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19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 농가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20조(기타)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 감사에 필요한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항공, 숙박, 식사 및 여행보험에 대한 비용은 검역본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