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주로 수출하려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이하 "포도"라 한다)은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관)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호주 농림수산부(이하 "호주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5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병해충 관리) ① 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품종은 재배지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 2의 시스템적 접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되어야 한다. 2.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 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 3을 따른다. ② 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우려병해충은 제9조제2항의 참여농가의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호주로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1.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에서 벗초파리 및 그 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4개를 선과장 내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선과중에는 선과장 내 트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로트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3.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장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출단지 대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의 지도에 따라 제11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참여농가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재배지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가지치기 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6. 수확한 포도를 선과장으로 이동 시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어야 한다. 제11조(소독시설의 등록)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봉지 씌우기) ① 참여농가는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 또는 알솎기 종료 직후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③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봉지는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고 씌워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13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항에 따라 봉지 씌우기 전부터 수확 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1ha 미만의 재배지 : 20주/회 2. 1ha 이상의 재배지 : 30주/회 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재배지검역에 대한 조치) ①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③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④ 호주 수출용 포도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제16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한국산 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 3. 과실종류(식용 포도) 및 포도 품종 4. 참여농가 등록번호 5. 선과장 등록번호 6. 선과일자 7. 수입국(목적지) 8. 소독시설명 및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 ③ 호주로 수출되는 포도 생과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 통기구멍이 없고 상자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뚜껑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상자(밀폐형)를 이용하여 포장 2.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 이용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 가. 각 상자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으로 덮거나 밀봉되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막아야 함 나. 상자 내부의 포도 생과실을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비닐봉지 입구를 접는 것도 허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다. 상자를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적재 후 적재물 전체를 망(구멍 지름 0.98㎜ 이하) 또는 비닐로 덮어서 포장하여야 함 라. 포장 완료 후 바로 컨테이너로 이동하여 적재하고 봉인하여야 함. 봉인된 화물은 호주 도착 시까지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아야 함 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를 넣어야 하며, 유황패드는 상자 내부 비닐 포장 안에 넣어야 한다. 모든 유황패드는 무수 메타중아황산나트륨(anhydrous sodium metabisulphite)을 최소 970g/kg 함량으로 포함해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할 경우 다른 국가의 화물과 함께 냉장보관할 수 있다. 1. 팰릿의 화물을 망(구멍 지름 0.98mm 이하)로 덮거나 비닐로 포장 2. 다른 화물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 3. 호주 수출 포도 전용으로 마련된 구역에 적재하고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⑥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7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및 포도잎녹병이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을 호주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참여농가 또는 선과장은 수출이 중단된다. 해당 시설은 시정조치 이행 후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과 중단된 시설을 호주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⑥ 제16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⑦ 검역본부장은 별표1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 시 호주 검역당국에 병해충 검출 사실을 알리고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⑧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시 검출된 병해충(살아있는 병해충, 사충 및 규제물질)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호주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우려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포도 품종 2. 재배지 등록번호 3.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 4. 부기사항 가.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포도화물에는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This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table grapes to Australia and inspected and found free of quarantine pests and regulated articles.)"이 부기되어야 한다. 나.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추가로 "해당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 다. 시스템적 접근법으로 생산된 포도의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해당 과일은 캠벨얼리, 거봉 및 샤인머스캣 품종에 대한 벗초파리 시스템적 접근법에 따라 생산되었음(This fruit has been produced under the systems approach for Drosophila suzukii for grape varieties Campbell Early, Kyoho and Shine Muscat.)"이 부기되어야 한다. 라. 저온처리 화물일 경우 제18조제2항제4호의 부기사항을 기재 후 다음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수송중 저온처리하는 화물일 경우: "해당 과일은 수송 중 저온처리 대상임("Fruit is subject to in-transit cold treatment.)" 2) 육상 저온처리된 화물일 경우: " 해당 화물은 --℃이하에서 --일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되었음(The consignment was continuously treated at --℃ or below for a duration of --days.)", 저온처리시설명(The name of the treatment facility) 및 저온처리 완료일(The date of treatment completion)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6. 소독처리 세부사항(SO2/CO2 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제19조(정보의 제공) 검역본부장은 참여농가 및 수출단지 목록을 수출 개시 전 호주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검역본부는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조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포도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병해충에 대한 검역적 지위를 결정하고 위생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③ 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화물과 관련된 저온처리 시설은 호주 수출용 포도의 저온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살아있는 초파리속(Drosophila sp.)의 알 또는 번데기가 검출될 경우 해당 포도가 생산된 농가 및 선과장이 등록되어있고 저온처리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호주의 생물보안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⑤ 살아있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호주 및 한국의 검역당국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실시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호주로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제21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22조(요건의 재검토)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호주 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 감사에 필요한 호주 검역당국의 항공, 숙박, 식사 및 여행보험에 대한 비용은 검역본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