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83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7. 8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출연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훈령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내규를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보안업무의 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보안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부득이한 경우 직무대행자"사무처장")이, 위원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이 된다. ③ 산하기관 보안심사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3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보안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의 간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안 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심사분석 및 주요대책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신규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시고용직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회, 정당, 외국인등 대외기관 자료 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8.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개정‘21. 01. 25> 9. 기타 보안업무수행 상 필요하여 보안심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및 의안의 제출) ① 보안심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1. 7. 12> ③ 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첨부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간사와 의안의 내용과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원과장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공정 거래위원회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국(관, 대변인)의 총괄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보안 담당관(비밀보관책임관 겸임)이 되며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방사무소의 경우는 지방사무소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총괄과장은 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에는 해당 국(관, 대변인)의 경우 총괄과 선임서기관(사무관)이, 지방사무소의 경우 직제 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하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2단계 상급자가 분임보안 담당관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20. 05. 01> ④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장을 비밀보관책임관으로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이하"정보보안담당관"이라한다)으로서 정보ㆍ통신 및 전산보안업무에 있어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⑥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신원조사업무 및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정보보안교육 포함) 3. 비밀 소유 현황 조사 4. 자체 보안감사 및 점검지표에 의한 평가업무 <개정‘20. 05. 01> 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 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 7.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관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며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일 때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분임 보안담당관(비밀보관책임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보안업무 활동 자체계획 수립 집행 및 점검지표 이행 <개정‘20. 05. 01> 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 4. 비밀소유 현황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 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6. 기타 제반 보안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안담당관의 교체) ①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②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 4. 보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전달하고 동 계획 1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보안진단)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자체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 보안진단 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교육 실시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 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4. 외래인 출입통제 현황점검 및 보완 5.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 조사 6. 비상연락망 정비 7. 통신보안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 8. 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 담당관(산하기관 포함)은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배부된 점검지표 및 지침에 따라 비밀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제13조(보안점검지표) 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국가정보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지표는 현재 보안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수행실적과 문제점 및 부실사례ㆍ개선사항 등을 총 망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점검항목별 증빙자료는 최소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문서수발ㆍ등기우편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제3장 인원 보안 제14조(신원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부터 제58조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1. 규정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20. 05. 01> 2. 삭제 <‘21. 1. 25> 3. 산하기관의 비밀취급예정자, 보호구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 4. 비정규 직원으로서 기관 내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비정규 직원의 채용 시에는 보안상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자(비밀취급, 통제구역근무, 경비근무,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의거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원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 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8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 유학 시에는 공무원증 회수보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24. 4. 1>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 해외출장 중 비밀ㆍ대외비 등 민감자료를 휴대할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 분임담당관 책임하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이 경우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4. 4. 1> 제19조(신원 특이자 심사제도)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한 신규 임용, 보직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임시직 및 고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① 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비밀의 생산, 보관 등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 및 고용원을 보안업무에 종사 시키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보안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수행의 필요성 2. 보안감독 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 문서 사송원등 문서 수발요원을 제외한 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Ⅰ급ㆍⅡ급 및 Ⅲ급 비밀과 Ⅰ급ㆍ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21. 01. 25>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윈회 산하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재 위임할 수 없다. <개정‘20. 05. 01> 제2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 05. 01> 1. 4급 이상 공무원(보직 과(팀)장 이상) 2.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 3.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의 보안업무 담당자,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5. 문서 수발 담당자 및 기록연구관(사)(문서고 담당자) 6.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 암호자재 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자재 보관 및 관리 정ㆍ부 책임자 2. 비밀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자 3. 암호자재 사용자 <신설‘20. 05. 01>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요청은 제21조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서 없이 신원조사ㆍ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한다. <개정‘21. 01. 25> ② 삭제 <’17. 08월> ③ 산하기관의 장은 비밀을 직접취급하거나 관리ㆍ감독직책에 근무하는 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인가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할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서약서 등을 받아 인사기록서와 함께 관리한다. <개정 ’20. 05. 01>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제14조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개정‘20. 05. 01>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결정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한다. 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직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⑤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신설‘20. 05. 01> 제2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 기관장은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 요청서 2. 신원조사 회보서 3. 서약서 1통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전항의 인가 제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본 세칙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내용을 검토 후에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인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 취급을 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③ 해당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서약) ① 위원회 각 실국 분임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요청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승인됨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집행한다. <개정‘20. 05. 01> ②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 등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국가비상훈련의 실시나 각종 회의에서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문위원, 비상임위원, 일용직 등을 고용 및 위촉 시에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이 정년퇴직, 원에 의한 퇴직, 기타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부서단위 (각 실국 총괄과, 지방사무소, 산하기관)분임 보안담당관이 집행ㆍ관리한다. <신설‘20. 05. 01> 제2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①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의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및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인사기록카드에 해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05. 01> 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제29조 (암호자재 관리) 암호자재의 제작, 배부ㆍ반납, 관리 운용, 긴급파기, 암호자재의 사고, 인수ㆍ인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른다. <신설‘20. 05. 01> 제30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①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 ㆍ 변조 ㆍ 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③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 05. 01> 제4장 문서보안 제31조(비밀의 분류)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다. <개정‘20. 05. 01> 제32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위원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각 실ㆍ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에 전달한다. ④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20. 05. 01> 제33조(재분류검토)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소유 비밀에 대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②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게 한다. ③ 동일 내용의 조목 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 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삭제된 비밀을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증감내역의 기타 란에 기재한다. 제34조(비밀의 생산원칙) ① 비밀은 그 내용이 보호되어야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작성 단계부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 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그 부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제35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 ① 모든 비밀의 원본은 각부서 사무실 안에서 생산하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타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② 비밀 생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ㆍ휴지 파기 처리 4.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 ③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할 때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의 생산) 비밀의 생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1. 01. 25> 1. 비밀생산 절차 <img id="162033893"> </img> 2. 기안(초안) 작성 가. 관련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폐휴지 처리를 위한 세절기 등 구비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나. 비밀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 <개정‘21. 01. 25> 다. 가제목 사용여부 결정 라. 작업 간 자리이탈시 비밀표시 부착 및 잠금 장치된 서랍에 보관 마. 작업 간 폐ㆍ휴지 발생시 파기처리 바.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시   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 또는 비밀작업용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여 비밀작업 실시. 다만, 하드디스크에 작업시는 일과 종료 후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후 하드디스크는 소거하고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2) 통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 시에는 일과 후에도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나 타인과 공동 사용은 불가   3) 인가된 암호자재로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1), 2)와 무관하게 작업 및 보관 가능 <개정‘21. 01. 25>   4)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자동백업 및 저장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   5) 작업 간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에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6) 다음날까지 작업 계속시 초안지 및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7) 작업종료 시에는 비밀등급. 페이지표시. 관리(사본)번호. 보호(보존) 기간 비밀분류 근거 등 입력여부 최종확인   8)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관리할 때에는 관리(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기재 "예시" 을지태극연습계획(2-1), 을지태극연습계획 (2-2)   9) 생산(출력)한 후 초안지(폐지)는 세절 및 소각 처리, 하드 디스크 내 비밀내용 보관여부 삭제 확인 3. 결재 및 등재 가. 비밀등급 지정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는 결재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등 확인 나. 전시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전시비밀로 분류 건의 및 표시 다. 결재와 동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받은 비밀(문서, 보조기억매체 등)을 원본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비밀 생산문서 등록대장에 기록 후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 라. 사본생산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기록 다음 칸에 적색으로 기록 하되 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며, 수신처와 사본 번호만 다르게 기재 한다 마. 소거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및 하드디스크 내 비밀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 바. 비밀 전.후면 비밀표시 확인 및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해당사항 기록 <개정‘20. 05. 01> 4. 사본생산 가. 배부할 수만큼 복사 또는 컴퓨터 이용 생산 나. 사본 생산근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3. 결재 및 등재, 라. 참조) 5. 발 송 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3.결재 및 등재, 라.참조) 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다. 발송봉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참조 하여 시행 6. 면 페이지 부여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면 하단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 한다.  "예시" 본 문 5매일 때 : 5 - 1, 5 - 2, ㆍㆍㆍㆍ, 5 - 5   첨부물 9매일 때 : 9 - 1, 9 - 2, ㆍㆍㆍㆍ, 9 - 9 제37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 표시는 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를 참조하며 비밀문서는 최초 생산 시부터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작업 중이거나 생산하여 결재 대기 중인 비밀은 규칙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표시를 문서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② 보조기억매체(디스켓, 착탈식 하드디스크, CD, USB 등)의 비밀표시는 보조기억매체 전면 중앙에 비밀등급, 등록번호, 사본번호, 관리번호 및 관리자 등이 표식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녹음ㆍ녹화할 때와 구두 설명 시에는 규칙 제28조에 따라 처음과 끝에 그 비밀 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의 결재) ① 비밀은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비밀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비밀 지정권을 가진 결재권자는 비밀 결재 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경한다. 제39조(예고문 연장)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 만료 전에 내부 기안을 거쳐 예고문을 변경하고, 비밀 원본의 최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한 후 변경된 예고문을 부여하며, 관련 내용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21. 01. 25> 제39조의2(비밀의 원본 관리)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반드시 예고문과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하여 비밀의 과다보유를 방지하며,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때에는 "영구"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③ 비밀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의 7종으로 부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예고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21. 01. 25> <img id="162033895"> </img> ⑤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⑥ 기타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문서 주관과(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위원회 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발한다. ③ 국가 비상훈련 시 비밀문서를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도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는 규칙 제31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41조(경유문서의 처리) 삭제 <‘21. 01. 25> 제42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 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 기록전 첨부여부 확인 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 여부 확인 제43조(발송절차) ① 보안나라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비밀을 결재 및 등재가 완료되어 비밀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발송하여야 한다. 1.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자에게 발송할 비밀에 대해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받는다. 2. 운영지원과 관인 통제 대장에 기록 후 기안문에 관인 날인을 받는다. 3.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발송 근거를 기록한다. 4.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완전히 포장하여 비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접수증)을 작성하여 비밀과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 5.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운영지원과 우편수발 담당자를 통해 발송하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 보안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생산 및 결재를 득하고 발송할 경우에는 보안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며, 출력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①항에 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21. 01. 25> 제44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다시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단,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과에 발송하거나 또는 수신과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과로 인계할 수 있다. 제45조(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되 등급에 관계없이 문서접수ㆍ발송계통 또는 우편으로 비밀발송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접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 접수증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접수증은 해당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문서 주무과(팀)’이라 한다.)에서 보관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15일 이내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접수증의 작성요령) ① 규칙 제32조를 참고하여 접수증을 작성하며, 접수증의 발송기록과 접수기록의 일련번호가 일치되도록 기입한다. ② 접수증의 발송기록 및 접수기록의 수신 란은 비밀의 접수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③ 삭제 <‘21. 01. 25> ④ 접수증 발송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발송한다. ⑤ 비밀문서를 접수한 문서 주무과(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지체 없이 동 문서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개정‘21. 01. 25> 제47조(비밀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실(관, 대변인) 및 담당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 단위로 분산 보관한다. ② 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조치 할 수 있다. ③ Ⅰ급 비밀은 타 등급의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하고, Ⅱ급, Ⅲ급 비밀은 혼합 보관할 수 있으며, 대외비는 비밀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금고 또는 캐비닛 안의 이중보관상자로 하고 이중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닛 외부 우측 상단에 안전반출을 위한 순위표시를 하여야 하며 캐비닛 내부에 다음과 같은 보안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비밀함의 안전반출을 위한 반출순위는 동일한 위장번호를 사용한다. <img id="162033897"> </img> 제49조(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문서 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확인 인수하여야 한다. ③ 철재 캐비닛으로 되어있는 비밀보관용기는 보관책임자가 교체 되었을 때 다이얼 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의 인계ㆍ인수) ① 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 또는 교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 받는 부서에 비밀을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란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건수, 인계ㆍ인수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 ③ 수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인수부서별로 인계 비밀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차상급 부서에서 관리하며,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보안업무 수행부서에서 관리한다. ④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 일을 접수일로 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원본의 경우 차상급 부서에 인계하고, 사본의 경우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반납 또는 파기한다. <개정‘21. 01. 25> 제51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및 부위원장 비서관 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장(관, 대변인)급의 총괄과장 및 지방 사무소의 총괄과장 3. 산하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이상 중에서 산하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② 제①항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각 과(팀)의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③ "보관책임자 부"라 함은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5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기타 보관책임자가 전출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분임보안담당입회(공석된 보관책임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국장(관, 대변인)책임 하에 부책임자에게 인계) 하에 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개정‘24. 4. 1> ② 산하기관은 비밀보관책임자"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개정‘24. 4. 1> ③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 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책임자 "정"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신설‘24.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신설‘24. 4. 1> <img id="162033939"> </img> 1.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안담당관이 확인 서명 2.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서명 ⑤ 보관책임자 "부" 교체시에는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보안담당관은 새로 지정된 보관책임자 "부"를 대상으로 비밀 확인 및 비밀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24. 4. 1> 제53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 ② 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 (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제5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된 비밀만 새로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된 비밀건수, 갱신 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 책임관 "정" 및 보안담당관 서명을 받아야 한다. <img id="162033941"> </img> ③ 관리기록부 이기 및 갱신 기록을 할 때에는 관리기록부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칸의 여백을 두지 않고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란이 발생할 때에는 여백 표식 (적색 2선 삭선)후 보관책임관 인장을 받고 삭선이유를 적색 펜으로 기록한다. 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① 비밀은 접수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등재한다. 다만,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비밀의 원본은 발송 후 등재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후 타 부서(처), 과로 이첩할 때에는 그 문건을 기록한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이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부서(처)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 대기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한다. ④ 훈련비밀 중 업무상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 유사 문건별로 구분 또는 합철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제56조(관리번호) ① 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록하되 1개부서 내 동일 관리번호가 다수 부여되거나, 단일번호로 부여할 경우 번호수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표시와 문서 주무과(팀)별 번호, 접수 및 생산순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img id="162033943"> </img> ② 비밀관리 과(팀)별 번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보안담당관이 부여하며, 문서로 비밀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종 일지 및 정기적으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철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 동일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매건) 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57조(원본ㆍ사본의 표시) ①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문건으로 표면(지)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복제. 복사 등 재생산할 경우에는 재생산한 사본에 표시된 기존의 사본번호 표시를 삭선하고 새로이 사본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62033945"> </img> ② 규칙 제4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 사본 근거를 표시한다. 제58조(비밀의 경고문) ① 모든 생산 비밀에는 제목 면에 해당하는 면 다음 페이지에 그 비밀에 해당하는 경고문을 표기 할 수 있다. ② 경고문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취급금지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 조치사항ㆍ생산기관장의 허락 없이 발췌ㆍ복사ㆍ복제 등을 금지하는 경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녹음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녹취(음성녹음 등) 하여 생산할 경우와 비밀을 구두 설명할 경우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 내용을 녹음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녹화하거나 영상자료로 생산할 경우 영상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59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비밀관리부철은 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20. 05. 01> 제60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①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비밀 사본을 생산하는 행위와 동일한 작업으로서 복제ㆍ복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후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 복제ㆍ복사 간 발생한 파지도 해당 비밀등급에 맞게 보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 복제ㆍ복사 시 복제ㆍ복사의 근거를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복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으며, 기타 비밀은 규정 제23조에 의거 한다. ⑤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이 비밀은 생산기관장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제61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문건관리) ① 실무자가 회의, 보고,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한 경우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해당 비밀문건의 복제ㆍ복사근거를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복제ㆍ복사에 사용된 비밀에 표시하고, 비밀문서복사대장과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고문에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 비밀의 일부를 복제ㆍ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비밀수발대장에 기록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⑤ 결재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 등급만 표시하고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 위에 부착하여 보관한다. 제62조(비밀바인더 생산 및 관리) ① 비밀내용이 포함된 각종 현황, 임무수행 및 업무 참고용 바인더를 생산할 시에는 해당 비밀로 분류하여 비밀표시를 하고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며, 바인더 첫 쪽에는 다음과 같이 목록표를 유지 하여야 한다. <img id="162033947"> </img> ② 바인더에는 업무상 필요한 비밀의 일부(장 또는 절의 전체 내용 제외)를 복제ㆍ복사하여 삽입할 수 있으나 1건으로 된 비밀문서는 삽입할 수 없다. ③ 비밀 바인더 내용을 최신화하기 위하여 대체ㆍ추가ㆍ수정ㆍ파기 시에는 그 근거를 목록표에 기록 유지 한다. ④ 비밀 바인더 전체를 파기하고자 할 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삭선을 하고 문서파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거 파기한다. 제63조(비밀문서의 외부발간) ① 비밀문서의 외부발간은 관계기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시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비밀발간 승인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 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 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 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발간업체)가 선정되면 주무과의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④ 발간 입회자는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외부 용역) ① 외부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과 부서장(실ㆍ국장ㆍ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일 경우 위원회보안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 및 통제를 받은 후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② 비밀과제 및 대외비ㆍ비공개ㆍ부분공개의 용역계약서에는 별지 제28호부터 제31호서식에 따라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용역담당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③ 외부용역 관련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의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①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리하며, 컴퓨터 단말기 등 자체 장비로 발간 또는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은 일반문서의 경우 담당과(팀)장이, 비밀문서의 경우는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담당과(팀)장이 보관책임을 진다. ② 컴퓨터 단말기,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단말기 또는 복사기작업자는 비밀작업 시 비밀자료 입ㆍ출력관리대장(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비밀문서복사대장(별지 제11-2호서식)에 작업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인계하고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로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④ 컴퓨터단말기의 운용관계자에게 고유 신분증(ID) 및 패스워드(Password)를 부여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일 등 중요한 자료는 테이프에 수록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⑤ 중요자료를 수록한 자기테이프는 내용을 완전히 지운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⑥ 기타 전산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보안대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비밀문서의 발간통제) ①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담당과(팀)장)는 제63조제2항에 의거 비밀문서발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간통제부에 의거 통제하고 일련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일 건에 대한 비밀보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발간승인서 또는 발간통제부나 복사관리대장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를 타자 또는 필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해당등급의 비밀인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66조(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①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건을 원본으로 한다. ② 원본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 자료는 원본확정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67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른다. ②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다. 제68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 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 반출자는 반출 후의 결과 및 보안사고 유무에 대한 결과를 보관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제68조의2(대외기관 자료제공) ① 국회, 언론, 외국인등 대외기관에 자료제공 시에 정보공개결정권자는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언론 자료는 정보보호 기한에 따른 엠바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제 및 국회자료는 기획조정관, 법령 및 기타자료는 (국장, 관리관) 총괄과장으로, 대 외국 관련 자료는 국제협력과장으로, 대언론 관련 자료는 대변인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 산하 기관장의 지침에 의거 대외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자체 보안성검토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에는 제66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자료의 제공 시 정보공개결정권자가 보안성검토를 시행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 비밀자료의 서면제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되 비밀문건 열람 필요 시 현장에서 열람 후 회수하여야 한다. 3. 비밀내용 설명 시 참석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ㆍ열람 내용을 메모ㆍ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서면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관리 기록 유지ㆍ보관 철저ㆍ복사금지ㆍ외부누설 금지ㆍ보안취약 장소로의 반출 금지 등 보안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안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 등 국가안위사항 관련 여부 2. 국제협력 사항 중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3. 계획추진의 차질 또는 혼선의 초래 여부 4. 예상되는 경제ㆍ사회적 물의의 정도 5. 업무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위배여부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배여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해당여부 9. 기타 법령 및 보안상 문제점 ⑥ 삭제 <‘21. 01. 25> 제69조(비밀의 인계)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 관리기록부에 인수인을 날인 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도 있다. 제7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②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보다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한 용기에 넣고 반출순위 및 위장번호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71조(비밀의 통제관 및 통제) ① 규정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통제관은 본부는 보안담당 공무원이 되며, 지방사무소는 분임보안담당, 산하기관의 경우 문서담당과(팀)장이 된다. ②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정리하고 보안담당관의 다음 통제인을 날인한다. <img id="162033949"> </img> 1. 생산비밀에 대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여부 검토 2. 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한다. 3.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21. 01. 25> 4.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재분류일자를 기입한다. <img id="162033951"> </img> 5. 삭제 <‘21. 01. 25> 제72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①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규정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한 비밀소유현황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②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에서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20. 05. 01> 제73조(주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 오거나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 정책자료 등은 입안단계부터 대외비 이상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전항의 분류는 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정도 3. 업무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③ 주요 정책자료 관련 외부에 자문을 받을 경우 관계인에 대해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20. 05. 01> 제74조(전시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의 후송할 비밀을 선별, <img id="162033953"> </img>표시 후 일반비밀과 동일 캐비닛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전시후송비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 의거 후송대상 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해당 문건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한다. <img id="162033907"> </img> 제75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규칙 제50조에 따라 처리하되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되더라도 파기할 수 없다. <개정‘21. 01. 25> ② 비밀의 예고문이 도래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예고문이 도래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에서 삭제ㆍ정리하여야 하며, 다만, 예고문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비밀관리기록부를 삭제ㆍ정리하며, 출장 중이거나 업무상 출타중일 때에는 복귀한 다음날 관리 기록부상에 삭제ㆍ정리와 비밀열람기록전에 삭제ㆍ정리일자 및 삭제ㆍ정리 확인자를 기재 및 서명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비밀 문서에 대해서는 관리기록부상에 삭제방법에 따라 조치 후 참조란 수령자 표식부분 적당한 공백에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비밀원본을 보존문서로 분류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이관문서일 경우는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예고문이 도래한 이후 이관계획에 의거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문서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비밀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조치한다. 2. 예고문 도래로 인한 관리기록부상 삭제는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선하고 삭제자 및 확인자의 실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76조(비밀의 보존) ① 비밀 생산 시 예고문의 보존기간은 제39조의2제3항에 의거 한다. <개정‘20. 05. 01>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 비밀의 보존기간 표식 방법은 제39조의2제4항에 의거한다. <개정‘20. 05. 01> ④ 비밀 예고문이 도래한 이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선을 긋고 참조 란에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⑤ 보존기간은 제39조의2제3항에 의거하며,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⑥ 보존중인 비밀원본은 별도의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 <img id="162033955"> </img> 제77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첨부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산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이관하는 비밀은 이관 시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긋고 참조 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④ 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도의 목록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 제78조 (대외비) ①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2. 카르텔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 3. 사건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4.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 자료 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6. 그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분류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20. 05. 01> 제79조(대외비의 관리) ①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는 일반 문서와 따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잠금 장치가 설치된 문서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2. 생산 대외비는 생산자가, 접수한 대외비는 업무담당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칙 제37호 서식(대외비 목록표)와 제38호 서식(대외비 수ㆍ발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단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②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img id="162033957"> </img> ④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0조(비밀회의시 보안) ①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을 금지시켜 비밀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 시는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 시켜야한다. ② 회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서약서를 집행한 후 참석시켜야 한다. ③ 회의장은 관리책임관을 배치하여 참석자 중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ㆍ통신장비 반입여부를 확인,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7조제3항에 의거 경고내용을 녹음ㆍ녹화하여야 한다. ⑤ 회의 시 발표사항을 발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부된 회의 자료에 기재 하여야 하며, 휴대용 노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부된 자료를 회수하거나 자료를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용 노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최단시간 내에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작성하거나 이기하고 휴대용 노트에서는 말소시켜야 한다. ⑥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비밀회의 자료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참조 란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각급부서 자체의 정기적인 회의자료 중 비밀내용(보조기억매체에 입력된 자료, 녹음된 테이프 포함)은 별도의 비밀회의 자료철에 보관하고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철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⑧ 회의 자료를 종합하는 부서에 제출 시는 비밀회의자료 수록 디스켓을 복사 후 제출하고 즉시 회수한다. 제5장 시설 보안 제81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20. 05. 01> ② 보호지역은 규칙 제54조에 따라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 한다. <개정‘21. 01. 25> ③ 위원회의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제한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지역은 보안담당관 판단에 의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통제구역: 안보통신장비 설치장소, 보안관제센터 <개정‘24. 4. 1> 2. 제한구역: 전산실, 지하상황실, 비밀 분산보관소 3. 제한지역: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 사무실 ④ 산하기관의 경우 ③항을 사항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게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제82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시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개정‘20. 05. 01> <img id="162033909"> </img> ②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한다. 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 05. 01> <img id="162033911"> </img> 제83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정책임자: 관리담당의 최상위직에 있는 자, 부책임자: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개정‘20. 05. 01> 제84조(출입증의 발급)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을 청사관리 주무기관에 발급 의뢰하여야 한다. 1.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통 2. 신원조사회보서(또는 여권사본) 1통 3. 출입증 발급 서약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1매 제85조(출입증의 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6조(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이 사용자중 각 실의 최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③ 각 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관리책임자를 표시를 부착한다. <img id="162033959"> </img> 제6장 보안감사 ㆍ 지도 및 감독 등 제8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안교육(통신보안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교재를 제작 활용하여야 한다. 제88조(보안감사ㆍ지도점검) ① 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2조에 따라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관리상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감사 및 자체지도ㆍ점검 실시결과 적발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1. 규정 제41조에 따른 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2. 규정 제41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할 때에는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20. 05. 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점검자는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특별히 개선, 보완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 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1. 01. 25> 제89조(보안사고) ① 규칙 제64조에 정한 조치 및 통보를 취할 보안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분실 2. 국가보안시설 ㆍ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개정‘20. 05. 01> 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침입 4. 규칙 제8조에 따른 암호자재 오인 소각ㆍ파쇄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전항의 보안 사고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 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8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 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실을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징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1. 01. 25> ⑤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는 발생전반과 조사ㆍ조치결과를 위원회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제90조(권한의 위임) ① 이 훈령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사무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 기관의 장에게 위임업무의 위임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보고사항)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보안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제92조(기타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93조(보안 위반자의 처리) ① 이 세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보안점검으로 적발된 경미한 보안 위반자에 대한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