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6. 부속서 6(-)
7. 부속서 7( - )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
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21. 부속서 21( -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
23. 부속서 23( -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 - )
27. 부속서 27( - )
28. 부속서 28( - )
29. 부속서 29( - )
30. 부속서 30( - )
31. 부속서 31(스노보드)
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33. 부속서 33(스키용구)
34. 부속서 34( - )
35. 부속서 35( - )
36. 부속서 36( - )
37. 부속서 37( - )
38. 부속서 38( - )
39. 부속서 39( -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
41. 부속서 41( - )
42. 부속서 42( - )
43. 부속서 43( - )
44. 부속서 44( - )
45. 부속서 45(헬스기구)
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47. 부속서 47( - )
48. 부속서 48( - )
49. 부속서 49( - )
50. 부속서 50( - )
51. 부속서 51( -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54. 부속서 54( - )
55. 부속서 55( - )
56. 부속서 56( - )
57. 부속서 57( - )
58. 부속서 58( - )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
69. 부속서 69(수유패드)
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72. 부속서 72(전동보드)
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