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2월 11일 시행일: 2026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6. 부속서 6(-) 7. 부속서 7( - )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 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 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21. 부속서 21( -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 23. 부속서 23( -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 - ) 27. 부속서 27( - ) 28. 부속서 28( - ) 29. 부속서 29( - ) 30. 부속서 30( - ) 31. 부속서 31(스노보드) 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33. 부속서 33(스키용구) 34. 부속서 34( - ) 35. 부속서 35( - ) 36. 부속서 36( - ) 37. 부속서 37( - ) 38. 부속서 38( - ) 39. 부속서 39( - )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 41. 부속서 41( - ) 42. 부속서 42( - ) 43. 부속서 43( - ) 44. 부속서 44( - ) 45. 부속서 45(헬스기구) 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47. 부속서 47( - ) 48. 부속서 48( - ) 49. 부속서 49( - ) 50. 부속서 50( - ) 51. 부속서 51( - )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54. 부속서 54( - ) 55. 부속서 55( - ) 56. 부속서 56( - ) 57. 부속서 57( - ) 58. 부속서 58( - )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 69. 부속서 69(수유패드) 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71. 부속서 71(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72. 부속서 72(전동보드) 73.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74.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