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11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 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ㆍ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교통카드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같은 교통카드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단, 플레이트 카드 제품인 경우 같은 칩 및 같은 운영체계버전에 같은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나. 지불보안응용모듈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다. 지불단말기 : 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 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이 요령이 정하는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카드 2. 지불보안응용모듈 3. 지불단말기 ② 전국호환성 인증은 제1항 각 호 장비의 동일모델별로 받아야 하며, 외관 및 구조ㆍ기능 등이 유사한 장비라도 동일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7 규정에 따른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준) 제3조제1항의 인증대상 장비에 대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인증대행기관의 요건)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자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10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13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 : 박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2. 실무자(1인 이상) : 교통ㆍ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중급기술자(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시스템보안ㆍ통제ㆍ시험인증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 기술자격기준 : 기사 자격 소지 후 경력 4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산업기사 7년 이상 나. 학력경험기준 : 석사 학위 소지 후 경력 3년 이상(이하 동일 기준), 학사 6년 이상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제2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적합성시험 장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제5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업무 수행계획서(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정성ㆍ보안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4. 인증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내용을 별도 고시하며, 인증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업무처리규정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대상 장비별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적합성시험규정을 제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대행기관이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증대행기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공고할 수 있다. 제8조(인증대행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①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 및 적합성시험 업무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대행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대행기관은 명칭, 소재지, 책임자 등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의 인증대행기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요령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중지하거나 인증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인증업무자문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 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 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 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 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의 신청) ①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 등 이 요령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인증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구비서류 및 자료를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수수료)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절차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 신청의 접수 2.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3. 인증 결과의 통보 4. 인증서 교부 ② 인증대행기관은 적합성시험 결과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여부를 판정하며, 대상 장비가 인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국호환성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로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인증신청자는 인증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를 인증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대상이 된 인증여부 판정에 대하여 인증대행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감면한다. ③ 인증여부 판정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그 판정의 당부에 대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전국호환성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국호환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시 제공된 중요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 받은 장비와 동일모델이라 할 수 없는 장비를 전국호환성 인증을 받은 장비로 제작ㆍ공급ㆍ설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② 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인증대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에 관련된 용어 및 명칭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