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감(Diospyros spp.)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의 중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중국 해관총서(이하 "해관총서"라 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한 중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샌호제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
2.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3. 사과굴깍지벌레(Lepidosaphes ulmi)
4. 감관총채벌레(Ponticulothrips diospyrosi)
5. 그을음병(Capnophaeum fuliginodes)
6. 모무늬낙엽병(Cercospora kakivora)
7. 갈색무늬병(Macrophoma kaki)
제5조(수출단지 요건) ① 중국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수출단지의 선과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과라인에서 감 생과실을 세척할 수 있는 고압 물 세척기 또는 에어건
2. 중국 수출용으로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감 생과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
제6조(수출단지 지정) ①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신청 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등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은 이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5조에 적합한 경우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출단지 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단지 보고 및 통보) ①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해관총서에 매년 감 수출을 개시하기 전 수출단지 신규 목록과 식물검역증명서 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단지 지정취소)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4월 1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수원 내 청결 유지, 낙과 제거, 가지치기 등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또는 기타 안전 생산 관련 기준의 이행
2. 병해충 예찰, 화학/생물학적 방제, 농가 운영 등 통합 병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프로그램의 이행
3. 검역본부의 지도ㆍ감독하에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매 2주 간격으로 중국 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4. 제3호에 따른 예찰과정에서 중국 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되, 이러한 방제 조치는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로부터 수출단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실시
② 참여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최소 2년간 보관하되, 해관총서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참여농가로부터 기록부를 제출받아 해관총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기록부에는 예찰일자, 발견 병해충명, 방제일자, 사용 약제명, 유효성분, 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 및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과 전 작업자들에게 선과절차, 위생관리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2. 선과 중 곤충, 응애, 썩은 과일, 식물잔재물, 토양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압 물 세척기 또는 에어건을 이용한 감 생과실의 세척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청결한 것이어야 하며, 통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생산국가, 생산지역[(도(道), 시(市)ㆍ군(郡)], 참여농가명 또는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를 영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포장상자 및 팰릿에 영어 또는 중국어로 ‘Export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mg id="162053979">
</img>)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④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위해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No.15(국제적으로 무역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완료된 감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생과실과 분리하여 저온저장 시설에 즉시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한국의 검역규정에 따라 포장이 완료된 감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한국의 검역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검역 시 표본추출은 수출화물별로 첫 2년간은 2%, 이 기간동안 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1%로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참여농가 및 선과장 등록 번호와 다음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consignment of persimmons complies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of Fresh Persimmons from Korea to China, and is free from any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China"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발견 원인을 규명하며,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본부는 해관총서가 병해충 발견기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검역) ① 해관총서는 중국의 수입항에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화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국의 검역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수입검역 결과 해당 과실이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선과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살아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에서 보고되지 않은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소독 조치된다.
제15조(위반 시 조치) ① 해관총서는 수입검역에서 제14조제2항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잔여 시즌 동안 해당 참여농가 또는 선과장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의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관총서는 이러한 원인과 개선조치를 검토한 후 수출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에 해당하는 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수출 첫 해에 해관총서는 검역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또는 원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원격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항공료,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은 한국측에서 부담한다.
제18조(요건 재검토) ① 해관총서는 한국의 감 재배지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중국의 수입검역에서의 병해충 발견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와 중국 측 우려병해충 목록 및 이와 관련된 검역조치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와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감의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출검역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