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1408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
2. "사고조사위원회"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성되어 12ㆍ29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를 말한다.
3. "피해자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말한다.
4. "지원ㆍ추모위원회"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말한다.
5. "유가족 단체" 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제4조(구성 및 운영기간)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
③ 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장) 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자문단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문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야별 자문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
2. 회의 주재 및 진행
제6조(간사) ① 간사는 피해자 지원단장이 겸임하며, 자문단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단 예산 집행
2. 자문단 운영 관련 행정 지원, 사조위ㆍ항공ㆍ공항시설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 지원
제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2. 과거 사조위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자
3.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 등에서 항공사고 및 안전 분야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자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본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문단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 ① 자문단의 역할은 사조위의 사고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설과 평가 등 피해자의 이해제고를 위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문단은 사조위의 공식 조사 절차에 개입이 불가하며, 대외적 개인의견 표명 등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제2항의 개인의견 표명 금지는 유가족에 대한 설명, 유가족 의견제출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일체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에 따른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조위에서 외부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1조(활동 및 기능) ① 자문단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 유가족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2. 사고조사과정 설명 및 의견제출 지원 : 사조위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 지원, 사조위 공청회 의견제출 지원
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해설 : 사고조사 사실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유가족 해설 지원
제12조(자문단 성과관리) 자문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은 매년 성과 관리를 시행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