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사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한하여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총칭한다.
1. 연가 : 정신적ㆍ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④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ㆍ 관리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⑥ 교원(연도 중 휴직ㆍ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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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7조(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 및「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ㆍ협의당사자로 교섭ㆍ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제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9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 일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1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과의 관계)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