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32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 체계 및 임무) ① 검역현장 안전관리의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에 안전관리담당관을 둔다.
1. 검역본부 : 식물검역과장(총괄)
2. 지역본부, 사무소 및 예찰방제센터 :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화물검역과장, 영남ㆍ서울ㆍ호남ㆍ제주지역본부는 식물검역과장, 중부지역본부는 식물검역1과장, 사무소는 사무소장, 예찰방제센터는 센터장
② 안전관리담당관은 관내 검역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장비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2. 식물검역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3.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안전장비 지급 및 관리) ①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비 및 기타물품은 각 호와 같으며 검역본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지역본부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안전 장비 : 방독면, 가스농도측정기, 안전화, 안전모, 구명조끼(호루라기부착) 등
2. 기타 물품 : 방진복, 마스크, 장갑(비닐코팅) 등
② 지급된 장비는 안전관리담당관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모품 성격의 물품은 식물검역관 스스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수칙)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식물검역관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6조(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식물검역관은 수출입식물 검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126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