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본증명시스템"이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 내에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원본파일"이란 원본등록을 받기 위하여 원본등록신청자로부터 원본증명시스템에 최초로 수신되거나 저장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지문"이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값으로서 해당 원본파일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는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4. "원본등록자"란 원본증명시스템에 원본파일의 소유자로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원본증명서"란 원본파일의 등록 시 그 원본파일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과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전자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원본등록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여 원본증명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6. "가입자정보"란 원본등록신청자가 원본등록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 적어 넣는 아이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한 원본증명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 제4조(원본등록신청) ① 원본등록신청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원본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가 로그인한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제5조(전자지문의 추출)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가 원본파일을 등록하는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지문을 추출한다. 제6조(추출된 전자지문의 저장 및 보관) ① 원본증명기관은 추출된 전자지문 및 인증서정보(DN값)와 함께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 전자서명된 전자지문과 인증서정보(DN값)는 보안장치가 갖추어진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추출된 전자지문의 복제)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지문을 복제해 두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전자지문을 복제하는 경우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공인시간 요청 및 수신)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시스템의 공인시간 요청ㆍ수신 기능을 통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추출한 전자지문을 전송하고 공인시간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수신한 공인시간이 포함된 타임스탬프토큰(위변조가 없음을 보증하는 전자문서의 시각정보)과 원본등록신청자의 전자서명 값을 타임스탬핑 처리하여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제9조(원본등록비용)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부가업무 수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위 요금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1.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 제3장 원본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제10조(원본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의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는 원본증명기관에 원본증명을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원본증명서의 발급)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원본등록자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2. 비밀유지서약서 ③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④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전자지문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만료 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⑤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명기관의 장이 원본증명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개인은 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2.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적힌 법인명 및 납세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3.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제1호에 정한 증서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②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직접 대면 또는 전자서명 등 전자적수단을 활용한 전자적 처리를 통해 그 명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실명인지를 확인하고, 제13조에 따른 신원확인증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이외에 그 법인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법인대표자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제13조(신원확인의 증표)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한다. 1. 개인은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2. 법인은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3.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 또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14조(원본증명절차)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원본증명의 대상으로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한 전자파일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한 뒤 원본증명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③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인증서정보(DN값)와 제2항에 따라 추출된 전자지문에 전자서명한 후 그 추출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지문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원본증명서 발급대장 기록)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원본증명서 발급일 2.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성명ㆍ서명ㆍ연락처 3. 원본증명발급업무 담당자 서명 4. 원본증명발급업무 책임자 확인 제16조(원본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① 원본증명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은 보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한다. 제17조(원본증명비용)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증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증명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한 실비 제4장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제18조(직원교육) 원본증명기관은 담당직원에게 원본증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시설 및 장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 변경사항의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 원본증명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작동오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 분산 및 성능 향상을 위한 CPUㆍ하드디스크ㆍ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추가 또는 교체 ④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해야 한다. 1. 원본증명시스템 및 가입자 소프트웨어 2.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 3. 네트워크 안전운영시스템 및 서버 관리시스템 4. 출입통제관련 시스템 5. 그 밖의 운영시스템 ⑤ 원본증명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해시값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⑥ 원본증명기관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제20조(원본증명업무 절차의 준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개정 사유 2. 제정ㆍ개정된 모든 규정 제21조(원본등록 및 증명업무 기록의 관리) ①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그 발생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인증서, 전자지문값, 시간정보 등 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기록 2. 원본증명서의 신청ㆍ발급 및 처리 등 원본증명 및 관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서면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자적인 정보는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기록의 관리)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감사기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원본증명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록 2. 원본증명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생성되는 기록 제23조(가입자 정보 등의 보호) ①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각종 시스템에 보관된 원본증명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개인정보 및 그 밖에 원본증명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정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원본증명서비스 제공거절 금지) 원본증명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자 또는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등록확인서 또는 원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5조(원본증명서비스 이용자 차별 금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원본증명업무 운영실태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증명업무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실태를 확인할 때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원본증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원본증명기관은 증명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부가업무) 원본증명기관은 암호화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원본증명업무 이외의 부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